[황혼이혼 法窓]가벼운 정신질환은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황혼이혼 法窓]가벼운 정신질환은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 이미정
  • 승인 2007.06.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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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변호사

최근 젊은 부부들의 이혼은 물론이고, 노인들의 소위 ‘황혼이혼’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젊은 부부들에 비해 부부간의 갈등이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지는 ‘황혼이혼’ 사례를 시리즈로 보도해 부부라는 인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부부 갈등을 겪고 계시거나, 이혼 위기에 처한 분들이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A남과 B녀는 20년 전 결혼해 슬하에 아들을 하나 두고 있다. 그런데 아내가 결혼한 후 몇 년이 지나서부터 정상인으로 표현하기 곤란한 언행을 했다. 또 종종 남편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두서없이 말을 하거나 그릇, 지갑 등이 없어졌다고 횡설수설했다.


어떤 때는 아내가 괴성을 질러 근무 중 집으로 달려간 적도 있다. 그때마다 아내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워 별 일 없다고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자주하는 것이었다. 남편은 직장을 그만 두고 아내의 이상한 행동을 고치기 위해 달래기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려고 수차 노력했으나 아내가 이를 완강히 거부해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남편은 아들을 데리고 나와 아내와 별거하게 되었고 아내는 친정에 살고 있다. 남편은 이제 더 이상 혼자서 살기 힘들어 아내와 이혼하고 재혼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혼이 가능할까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볍거나 회복이 가능하면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병 치료를 위해 진력을 다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노력도 하지 않고 아내의 정신병 증세로 인해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데, 이것만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걸렸고, 그것이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할 수 없고, 가정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육체적 희생을 요구할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또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며 그로 인해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배우자에게 한 없이 참고 살라고 강요할 수는 없으므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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