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 노후준비서비스… 노인 사회활동지원 확대
전 국민에 노후준비서비스… 노인 사회활동지원 확대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6.01.04 11:32
  • 호수 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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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 경로당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이 지급된 통장을 확인하고 환하게 웃고 있다.

앞으로 국민들 누구나 ‘노후준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단독 가구 기준 월 9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동거자녀 상속주택 공제율은 40%에서 80%로 상향된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10% 이상 감액됐다면 연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 고령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들을 알아본다.

복지
▲전 국민에 ‘노후준비서비스’
올해부터 ‘노후준비서비스’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된다. 국민연금공단 전국 107개 지사 내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실태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상담,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등이 제공된다.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액 인상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단독 가구는 월 9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부부 가구는 148만8000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일정 소득 없이 보유 재산이 최대 4억3500만원인 노인(부부가구는 최대 6억1500만원)이나, 재산 없이 근로활동 소득만 월 최대 198만8000원인 노인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늘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가사·활동 지원이나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가 3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8000명 늘어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확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명칭이 올해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변경된다. 사업 참여자도 지난해 33만7000명에서 38만7000명으로 확대된다. 공익활동 참여대상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일원화되며, 취업·창업활동 인원은 4만9000명(기존 3만8000명)으로 늘어난다.
또 현장에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전담인력은 2318명(기존 1929명)으로 확대되며, 인건비도 월 126만원(기존 117만원)으로 인상된다.

의료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 확대
4인가구 기준 가구 소득 199만원(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였던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이 263만5000원(기준 중위소득 60%)로 완화된다. 또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을 앓고 있다면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의 80%(최대 100만원)를 지원받는다.
▲암·희귀난치질환 의료서비스 건보 확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우선 1월부터 암·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희귀질환 중 세계적으로 그 수가 매우 적거나, 질병 코드가 없는 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꾸준한 진단 노력에도 불구, 병명을 확정 짓지 못하거나 진단이 불명확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세금
▲동거자녀 상속 주택 공제율 두 배 상향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가 부모에게 집을 상속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상향됐다. 단, 동거기간 중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되며, 상속개시일 당시 자녀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공제한도는 5억원이다.
▲상속재산 자녀·연로자 인적공제 확대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가 확대된다.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은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며, 연로자의 기준연령은 만 60세에서 65세로 높아진다.

고용노동
▲임금피크제로 봉급 줄면 최대 1080만원 지원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10% 이상 줄어든 연소득 7250만원 미만 근로자는 연 최대 1080만의 지원금을 받는다. 기존엔 10~20% 이상 임금이 감액되고 연소득이 6870만원 미만인 근로자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지원 대상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근로자이다. 이는 2018년 말까지 지속된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신설됐다.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경우 최대 2년 간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이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타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 어르신들에게 월 126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 105만5000원의 간병비가 지원된다.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홍보 및 기념사업도 강화된다. 전국 초·중·고로 ‘일본군 위안부 바로알기’교육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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