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령층 ‘공유숙박업’ 진출 급증, 내 집을 외국인 여행객 숙소로
중고령층 ‘공유숙박업’ 진출 급증, 내 집을 외국인 여행객 숙소로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6.04.01 13:44
  • 호수 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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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민박’ 뜬다
▲ 집을 소유한 시니어들의 외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진출이 급증하고 있다. 사진은 한국풍 숙소로 외국인 고객에게 유명한 김향금씨의 집 내부.

적은 비용으로 임대업보다 높은 수익률… 정서적 안정감도
건물 연면적 등 파악 필수… 초기엔 전문 업체 도움 받도록

은퇴 이후 세대가 국내 ‘공유경제’의 중심 세대로 급부상 중이다. 특히 본인 명의의 집을 소유한 시니어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주거공간을 함께 쓰는 ‘룸 셰어링’ 등을 넘어 최근엔 외국인에게 집이나 방을 대여해주는 ‘외국인 도시민박업’ 분야로의 진출이 활발하다.
김향금(55)씨는 지난해 2월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빌라 집을 도시민박 업소로 운영, 매달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다. 고객들의 마음을 울리는 서비스를 지향해 업소명을 ‘마음이 머무는 김여사의 사랑채’로 등록했다.
국내 야생초들로 꾸며진 옥상 정원, 한국식 침구류 및 장식 등이 알려지며 한국 문화를 찾는 고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다. 조미료 없는 아침식사 또한 이곳만의 특징이다. 지난해 연 매출은 1500만원 가량 이었으나, 올해엔 예약 수가 많아져 목표를 3000만원으로 설정했다.
그전까지 김 씨는 남편의 소득으로 생활을 하던 평범한 주부였다. 하지만 2010년 급작스런 사고로 남편이 사망하며 생계를 걱정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상실감과 우울증에 빠져있던 그에게 2년 전 한 지인이 이 사업을 소개해줬다. 이후 김 씨는 1년 만에 성수기 기준 매달 20일 이상 예약되는 인기 업소 주인이 됐다.
‘외국인 도시민박업’은 최근 본고장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박을 터뜨리며 숙박업계의 새로운 수익모델로 꼽히는 분야다. 가장 큰 업체는 국제적인 공유숙박 사이트 ‘에어비앤비’이다. 홈페이지에 등록된 방을 보고 필요한 사람이 예약하는 방식이다.
특기할만한 점은 이 업체에 등록된 호스트 중 10%가 60세 이상이라는 것. ‘에어비앤비’는 홈페이지를 통해 각 언어별로 시니어 호스트들의 성공사례를 알리고 있다.
국내도 최근 시니어 호스트 비율이 늘고 있다. 50세 이상 호스트가 운영하는 숙소가 지난해 대비 133% 증가했다. 일반 숙박업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시니어들에게 어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집이 크게 낡은 경우를 제외하면 투자비용은 침구나 물품구입비 등이 전부고, 투입되는 인력이나 업무 강도도 다른 숙박업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도시민박을 일반 임대사업이랑 놓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임대사업 수익률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정서적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다.
김향금씨는 “시니어의 대부분은 은퇴 후 찾아오는 사회적인 고독감, 자녀의 출가 후 느끼는 외로움 등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라며 “고객과 만나다보면 이런 기운이 해소됨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홍대, 북촌 등 도시민박이 활성화 된 지역엔 이런 점 때문에 집과 방을 외국인에게 내주고 있는 60대 혹은 70대 호스트도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에어비앤비’ 조사에 따르면 100만명이 넘는 50대 이상 호스트들의 56%는 은퇴했고, 25%는 자녀 출가 후 은퇴 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호스트 중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4%에 불과했다. 이들은 재정적 이유(49%), 새로운 사람과 만나 사회적 고립감 해소(28%), 활동적 생활 유지(15%) 등을 사업 동기로 꼽았다.
정부는 2월 17일 ‘외국인 숙박공유업’을 합법화 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적극 육성할 방침임을 밝혔다. 또한 현행법상 외국인 관광객만 받을 수 있지만, 점차적으로 내국인에게도 방을 내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시작하려면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주택이 도시지역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건물의 연면적 기준은 도시민박업과 같이 230㎡ 미만으로 제한되며, 건물 종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한정된다.
원룸과 오피스텔을 이용한 숙박공유는 불법이다. 또 집주인이나 거주 세대원이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안내가 가능해야 한다.
요건이 충족될 경우 주소지 관할구청 관광관련부서에 전화해 신청하면 현장방문 등 심의 과정을 거쳐 지정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무엽 파파하우스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리적 위치, 시설 규모, 투입자금 규모 등에 따른 법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고객을 위해 사업 초반에는 운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와 협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글․사진=이상연 기자


에어비앤비(Airbnb)란
에어비앤비(Airbnb)란 세계 최대의 숙박공유 사이트 명칭이다. ‘에어베드’(air bed·공기를 넣어 부풀린 간이 침대)와 ‘브랙퍼스트’(breakfast·아침밥)의 합성어로, 아침식사가 나오는 민박집에서 유래됐다. 200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살던 브라이언 체스키, 조 게이바가 외국인들에게 요금을 받고 거실을 빌려주며 아침식사까지 제공해준 것에 착안해 탄생됐다. 한국 에어비앤비 사이트 주소는 ‘airbnb.co.k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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