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 ‘ISA’, 5년 유지해야 세금혜택 본다
만능통장 ‘ISA’, 5년 유지해야 세금혜택 본다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6.05.09 09:51
  • 호수 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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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시대에 뜨는 새 금융상품 ISA 가입해볼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이나 적금, 주식, 펀드 등의 금융상품을 관리할 수 있는 상품으로, 근로‧사업 소득이 있으면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사진은 한 증권사에서 ISA 계좌를 가입하고 있는 고객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근로‧사업소득 있는 서민 대상 상품…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중간에 펀드 갈아탈 수 있어… 가입 전 투자 목적‧성향 따져봐야

정부가 중산층과 서민의 재산 형성을 위해 내놓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별칭은 ‘만능 통장’이다. 예금과 적금뿐만 아니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모든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고 수익 2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어 저금리 시대에 재산 증식을 위한 최적의 금융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어서다.
또한 개인별 성향과 투자목표를 반영한 맞춤형 투자가 가능한 데다 체계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ISA에는 하나의 계좌에 담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많고 수수료, 수익률 등이 다른 복잡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 꼼꼼한 선택이 필요하다. ISA 상품의 내용과 투자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ISA는 무엇인가
ISA는 지난 3월 14일 근로자와 자영업자,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상품으로, 출시 7주 만에 가입자가 170만명을 돌파했다. ISA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2000만원까지 5년간 총 1억 원이다. 투자 한도는 이월되지 않는다. 첫해에 1000만원을 넣고 이듬해 3000만원을 불입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에서 모두 가입 가능하며,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나이·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주부처럼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또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사람(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불가능하다.
ISA의 가장 큰 혜택은 투자 수익에 대해선 세금이 아예 없거나 아주 적다는 것이다. 5년간 매년 2000만원까지 넣으면 200만원의 수익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총수익이 200만원을 넘어서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지방세 포함)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한다. 현재 예·적금 이자에 대한 세금은 15.4%다. 단,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5년 동안 ISA 계좌를 유지해야 하며,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좌 운용이 끝난다.
금융상품 간 갈아타기는 가능하다. 손실이 우려되는 펀드를 해지하고 예금으로 옮겨 탔다가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펀드로 자금을 돌릴 수 있다.

◇복잡한 ISA, 효과적인 가입방법
ISA는 상품 유형에 따라 신탁형과 일임형 상품으로 구분된다. 신탁형은 소비자가 ISA에 담을 금융상품들을 직접 선택하고 투자 규모도 결정하는 상품을 말하고, 일임형은 금융기관이 가입자의 위험성향과 저금운용목표를 고려해 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ISA상품은 위험유형에 따라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등 5개 상품군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다 보니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 금융회사 별로 출시 유형과 판매 시기가 다른 점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고민에 빠진 금융소비자들에게 IS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금융사의 상품을 무턱대고 가입하기보다 수수료와 가입기간, 원금손실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런 고민에 빠진 금융 소비자들에게 ISA 가입 전 △상품내용 정확히 파악 △최대손실 가능금액 확인 △내 투자 성향분석과 적합한지 확인 △금융사의 단정적인 정보는 확인 할 것 △여유자금으로 실익 철저히 따질 것 등을 권하고 있다.

◇투자목적과 투자성향 점검 필수
ISA 가입 전에는 어떤 상품인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각 개인에 따라 투자목적, 재정상태, 기투자상품, 투자성향 등을 점검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의할 점은 투자 수익은 높을수록 절세혜택이 높지만 기대수익률이 높은 상품은 위험 부담 또한 크다는 것이다.
전체 보유 금융자산이 크지 않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ISA를 주 재산형성 수단으로 활용해 보는 것이 좋다. 소득이 적을수록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적금이나 원금보장형 상품 위주의 운용 전략이 필요하다.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투자성향을 고려해 적절한 기대수익률과 위험 부담을 결정한 후 다양한 상품들을 혼합해 보유하는 것이 좋다. ISA를 통해 비과세 혜택과 수익성을 둘 다 잡으려면 파생결합증권(DLS) 또는 주가연계증권(ELS), 채권형·배당형·혼합형 펀드로 ISA를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여유자금이 넉넉하지 않다면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고, 목돈이 있다면 월 적립식보다는 매해 연초에 2000만원 한도 내에서 한 번에 납입하는 것이 투자수익 측면에서는 좋다.

◇기존 비과세상품 대비 단점
실질적인 세제혜택에서는 ISA보다 기존의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 펀드가 유리하다. 소득공제 펀드는 연간 납입 한도 600만원을 모두 채우면 납입액의 40%(연간 240만원 한도)가 소득공제 되고, 재형저축의 경우 납입 기간이 7년으로 ISA보다 2년이 길지만 이자와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반면, ISA는 의무가입 5년 동안 발생한 수익 중 200만원까지만 비과세다. 여기에 평균 0.4%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신탁형의 수수료율은 평균 0~0.3%이며, 일임형은 0.1~1.0%다.
무엇보다 가입기간이 길다는 점이 가입자의 결정을 주춤하게 만들고 있다. 이 때문에 세제 혜택을 통한 수익적인 면을 기대하기보다는 예금, 적금, 펀드 등의 여러 금융상품을 투자할 수 있는 관리적 효율 면에 보다 초점을 맞춰 투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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