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살인미수죄나 마찬가지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죄나 마찬가지
  • 배성호 기자
  • 승인 2016.06.24 11:23
  • 호수 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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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한 평범한 시민의 가슴 아픈 죽음이 인터넷을 달궜다. 임신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서 집에 돌아오던 A씨가 뺑소니를 당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 사연이 널리 알려지자 경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탔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불안을 느낀 범인 B씨가 자수를 하면서 그날의 진상이 밝혀졌다. B씨는 최초 뺑소니의 이유로 음주운전을 들었다. 술을 먹고 사람을 친 것이 겁이나 도망쳤다고 진술한 것. 후에 이를 번복했고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음주운전은 무죄로 판결났지만 대중들은 ‘청주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진실은 음주운전이 원인이라고 믿고 있다.
지난 한 달간 연예인 5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중에는 인기 아이돌그룹 ‘슈퍼주니어’의 강인도 포함돼 있는데 그는 지난 2009년에도 같은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다.
간혹 TV에 나온 외국인들은 한국이 술을 마시기 참 좋은 나라라고 말한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대리운전’의 존재다. 차를 가지고 나와 술을 마셔도 대리운전이 있기에 부담이 없다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 음주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만4399건이고 이로 인해 583명이 숨졌다. 2014년에도 비슷했다. 총 2만4043건의 음주 사고가 발생, 592명이 사망했다.
최근 연예인들이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이 다치거나 죽지 않았다 해서 범죄가 용서받는 건 아니다. 살의를 가지고 이를 실행했다가 사람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해도 살인미수죄가 적용돼 엄벌에 처해지듯 말이다.
유독 연예인들이 저지른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이 강하다는 시선도 있다. 일반 직장인이 음주운전을 했다 해서 회사에서 잘리는 건 아닌데 왜 연예인은 직장을 잃느냐는 논리다.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초점이 잘못됐다. 일반 직장인이 잘리지 않는 것이 문제지 연예인이 직장을 잃는 게 잘못된 건 아니다. 음주운전은 그만큼 심각한 사안이다.
10여년 전만 해도 한 번 음주운전을 저지른 연예인이 방송에 복귀하는데 몇 년이 걸렸지만 최근에는 이 주기가 짧아져 몇 개월의 자숙기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방송에 복귀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샌가 음주운전 이력은 방송에서 웃고 떠드는 데 필요한 에피소드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런 풍토가 자리잡으면서 한 달 새 5명이나 음주운전을 저지른 게 아닐까 싶다.
음주운전을 한 연예인들에 대한 처벌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대리운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건 대중의 신뢰를 배반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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