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읍 지역도 ‘작은 목욕탕’ 이용
순창군 읍 지역도 ‘작은 목욕탕’ 이용
  • 임용수 기자/순창
  • 승인 2016.06.24 13:54
  • 호수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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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읍분회 서명운동, 임원진 건의 등 노력

대한노인회 전북 순창군 순창읍분회의 노력으로 관내 지역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의 ‘작은 목욕탕’(사진)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순창군 취약계층 목욕탕 이용료 지원 조례’가 순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며 군내 읍 지역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을 비롯해 1~3급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에게 목욕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안이 의결된 데에는 대한노인회 순창읍분회가 지난해 11월 전개한 서명운동이 큰 영향을 끼쳤다.
순창군은 2013년부터 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작은 목욕탕을 건립하는 사업을 전개, 면마다 목욕탕을 갖추고 있고 만 65세 이상 노인은 1000원에 이용하고 있다. 반면 5000원에 목욕탕을 이용해야 하는 읍거주 노인들은 역차별을 당하게 돼 불만이 높아졌다.
이에 노원근 분회 사무장과 임원들은 수차례 군과 의회를 찾아 읍 지역에도 ‘작은 목욕탕’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마침내 이를 관철하게 된 것이다.
순창읍내 노인 등 취약계층의 목욕탕 1회 이용료는 2000원이며, 이용 횟수는 1인 기준 월 8회(주 2회)로 제한된다. 혹서기인 6·7·8월은 목욕탕비 지원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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