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12월 23일부터 의무화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12월 23일부터 의무화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6.06.24 13:54
  • 호수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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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경고그림 등 10종 확정… 담뱃갑 앞뒷면 상단에 부착
▲ 왼쪽부터 간접흡연의 위험성, 발기부전, 뇌졸중을 경고하는 담뱃갑 그림.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 표기가 12월 23일 이후 반출되는 담뱃갑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22일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법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 등 하위법령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고 부착될 경고그림 10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흡연의 유해성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전 세계 101개국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이다.
국민건강법 시행령에 따라 흡연 경고그림은 담뱃갑 앞뒷면 상단에 30% 이상의 크기로 들어간다.
경고그림은 24개월 주기로 교체되는데 복지부 장관은 시행 6개월 전에 담뱃갑에 표시될 그림 10개 이하를 고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질병 부위와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성기능장애, 피부노화, 조기 사망을 경고하는 그림을 확정했다.
지난해 10월 각계 전문가로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를 꾸려 ‘경고그림이 지나친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법 규정을 따르되 효과적으로 금연을 유도할 수 있는 이미지를 첫 경고그림으로 골랐다. 선정된 경고그림의 혐오감 수위를 평가하기 위해 지난 3월 성인과 청소년 18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혐오감에 대한 평가가 평균 3.3점으로 해외의 경고그림(3.69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와 함께 경고문구의 표현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일단 흡연하게 되면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였지만, 앞으로는 10가지 각 경고그림에 따라 각각 다른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예컨대 폐암 수술 장면을 담은 그림에는 ‘폐암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겠습니까?’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간접흡연을 경고하는 그림에는 ‘부모의 흡연은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 임산부흡연을 경고하는 그림에는 ‘임신 중 흡연은 유산과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됩니다’라는 문구가 붙는다.
궐련담배 이외에 전자담배, 씹는담배, 물담배, 머금는담배 등에 대한 경고그림과 문구 표시도 의무화됐다.
전자담배의 경우, 액상 포장 상단에 주사기 모양의 이미지와 함께 ‘중독위험’이라는 글씨를 담은 경고그림과 ‘전자담배는 니코틴 중독을 일으킵니다’라는 경고문구가 들어간다.
복지부는 “12월 23일 시행 때까지 담배업계 등의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금연상담 전화 확대, 저소득층 금연상담·치료비 지원 등 금연 지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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