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논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논의
  • 관리자
  • 승인 2007.07.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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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법이 지난 2007년 4월 25일 제정, 공포되었다. 그리고 이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07.6.27~07.7.18)하였다. 이 법은 전체 노인의 60%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2008년 1월부터 300만 명이 이 기초노령연금법의 혜택을 받게 되어있다. 또 이 법은 국민연금가입자 소득월액의 5%를 지급받게 되어 있으므로 지급예정액은 2008년 기준 8만~9만원 정도가 된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난한 노인들에게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약간의 ‘용돈수준 정도’라도 받게 됨으로서 그동안 노인들의 국가와 사회발전에 대한 공로를 조금이라도 인식하는 것 같아 반가운 일이다. 이제라도 국가적 차원의 노인소득보장의 첫 단추는 끼워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에 앞서 몇 가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기본적으로 부부의 소득, 재산만을 기준으로 하여 이 법의 수급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부양의무를 1촌까지 정해놓고 있는데 이 법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는 현대사회가 자녀들의 부양의식이 희박해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어 현실화시켰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어쩌면 전통적인 미풍양속인 ‘효’ 개념을 제도적으로 없애버렸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

 

따라서 자녀들의 부양의무조항은 국가재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분간 부양조항을 유지하고 향후 20~30년이 지나 저 출산 효과로 자녀수가 줄고, 생활수준이 떨어졌을 때 없애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기초노령연금법과 경제적 부양, 정서적 부양, 신체적 부양 등 효를 실천해오고 있는 국민정서와 보다 바람직한 조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둘째, 노인들의 소득과 재산의 범위를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으로 정해 놨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빈곤척도를 고려할 때 소득은 유량(流量·flow)이고, 재산은 저량(貯量·stock)인데 이를 같은 척도로 환산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예를 들면, 주택은 노인이 사는 생활의 기본적 자산인데, 이를 돈을 만드는 소득으로 본다는 것이다. 서울 변두리에 15평 아파트가 1억이라고 할 때 이 자산가치의 5%를 계산하여 매월 40만원의 기본소득이 있다고 본 것이나 다름없다.


또 자동차 보급률이 50%를 넘어서고 있는 현실에서 20~30만원짜리 중고 자동차라도 있으면 재산가치를 소득환산율로 적용하여 소득으로 합산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셋째,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지방이양으로 인해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방재정은 총 예산중 사회복지예산비중이 2002년도 9.5%에서 2007년도 15.4%로 늘어났다. 특히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금년도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40.3%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자체사업 예산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지방정부의 자체사업은 2005년 30.5%에서 2007년 26.6%로 줄어들고 있다. 또 사회보장비지수도 전체 세출예산에 바탕을 둔 사회보장비예산안따라 배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정자주도가 80%이상인 경우에는 40%, 80%미만인 경우에는70%를 국가가 부담하되, 노인인구가 14%이상인 지역에는 10%를, 20%이상인 초고령지역에는 20%를 추가로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적, 재정적으로 독립된 기관인데 국가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재정책임을 아무런 협의절차 없이 지방정부에게 재정부담을 떠 넘길 수 있는가라고 반발하고 있다.


넷째, 기초노령연금법 시행의 재산, 신상 정보접근과, 가입자 심사를 국민연금공단의 지사에서 기초노령연구정보센터를 활용하여 자료를 시, 군, 구에 넘긴다. 그러면 시, 군, 구에서는 자산조회, 급여결정통보, 급여지급 사후관리, 수급자 관리까지 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결국 지자체의 업무중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정보접근, 가입자심사급여지급등을 하고, 시, 군, 구에서는 관리만 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노령 연금법의 입법취지는 좋다. 그런데 이 법의 수혜자는 한번 받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법의 수혜자였다가 재산 정도가 나아져서 빠져나오는 다른 방도는 없을까. 물론 제도의 문제점은 항상 있게 마련이지만 좀 더 합리적인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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