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로 부동산소유권 이전하면 양도소득세 부과되는지
이혼 시 재산분할로 부동산소유권 이전하면 양도소득세 부과되는지
  • 관리자
  • 승인 2016.07.22 13:53
  • 호수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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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A와의 혼인생활을 파기해 이혼하려고 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A와 합의해 다른 부동산은 A가 가지고, A의 명의로 1년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제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받으려고 하는바,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요?

A 양도소득세에 있어서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뤄진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판례에서는 “협의 이혼 시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해 이뤄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했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뤄진 자산 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할 경우에도 위자료 또는 자녀양육비에 대한 대가로 자산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화해나 조정에 의한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양육비 등의 각각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자산을 이전한 경우, 그 자산 중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처분청에 있습니다. 다만, 이 때 처분청이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의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고, 단지 그 액수를 정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에 대해 법원은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혼인기간, 파탄의 원인 및 당사자의 귀책사유, 재산정도 및 직업, 당해 양도자산의 가액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의 액수를 정해야 합니다.

도움말: 최경섭 변호사 (법무법인 인화 02-591-1500)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전 의정부지방법원 검사직무대리 / 전 종합법률사무소 청어람 소속변호사 / 전 서울시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자문위원/ 현 법무법인 인화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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