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구속… 넥슨에서 ‘공짜 주식’ 받은 혐의 드러나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구속… 넥슨에서 ‘공짜 주식’ 받은 혐의 드러나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6.07.22 13:57
  • 호수 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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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로 출세가도를 달리던 검사장이 68년 검찰 역사상 첫 구속 수감된 현직 검사장으로 타이틀을 바꿔 달게 됐다. 이른바 ‘주식 대박’ 의혹을 받던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 주식 대박 의혹이 불거진 지 4개월 만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긴급 구속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7월 17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진 검사장은 사법시험과 행정고시에 동시 합격한 수재로서 검사로 재직 중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에도 합격하는 등 엘리트 검사로서 이름을 떨쳤다.
검찰 내에서 유연하면서도 강한 추진력을 보유했고, 원만하면서도 조직 장악력을 갖춰 간부로서의 자질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구속 수감으로 이같은 평가는 뒤집히게 됐다.
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11월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넥슨재팬 주식 1만주(4억2500만원 상당)를 무상 취득해 120억원대의 차익을 남기고 3000만~4000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까지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정주 회장은 검찰 진술을 통해 “2005년에 넥슨 주식 매입을 권유했을 때 진 검사장이 ‘정말 내돈으로 사야 되냐’며 그냥 달라는 뜻을 내비쳐 개인돈 4억2500만원을 따로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임검사팀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05년 넥슨 비상장주식 1만주를 진 검사장에게 사라고 요구하면서 회삿돈 4억2500만원을 진 검사장에게 빌려줬다. 그 돈으로 주식을 산 진 검사장은 장모 등에게서 빌린 돈으로 일단 갚았다. 이 과정에서 진 검사장이 “이걸 내 돈으로 사는 게 맞느냐”며 계속 공짜를 요구해와 김 회장이 진 검사장의 장모와 친모 계좌로 개인 돈 4억2500만원을 별도로 입금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설명이다.
진 검사장은 넥슨 주식 매입에 쓴 종잣돈의 출처에 대해 그동안 계속 말 바꾸기를 해왔다.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넥슨 주식으로 126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게 드러나 논란이 일자 ‘일종의 재테크’였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다 김정주 NXC 회장과 서울대 동기이자 친구인 사이가 알려지자 “친구의 권유를 받아 내 돈으로 매입했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이 역시 거짓말이었다.
평검사에 불과했던 그가 어떻게 주식 매입자금인 4억2500여만원을 소유했는지 추궁하자 “장모님 등 처가에서 빌린 돈으로 샀다”고 말하다 얼마 후에는 “넥슨 회사로부터 빌렸다가 몇 달 뒤 갚았다”고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특검의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에 제출한 자수서를 통해 “공짜로 받은 것”이라고 다시 말을 바꿨다. 기소권을 독점하며 타인의 범죄를 처벌하는 검사가 4번의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에 130억원 상당의 대한항공 일감을 몰아주게 하는 대신 한진그룹 비리를 무혐의 종결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게다가 진 검사장 사건의 파문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태로까지 확대돼 논란이 일고 있다. 우 수석 아내가 소유한 부동산을 진 검사장의 주선으로 넥슨코리아가 거금을 들여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우 수석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들이 나와 의혹은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진 검사장의 구속 직후 김수남 검찰총장은 대국민 사과문도 발표했다. 그는 “검찰 조직의 고위 간부가 본분을 망각하고 공직을 치부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며 “검찰 고위직에 대한 감찰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청렴 문화가 전체 검찰에 확산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진 검사장 사태는 우리 사회 권력 시스템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 검찰 내부의 고장난 감찰 시스템은 물론 검사장 승진 과정에서 검증을 제대로 못 한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도 지적받아야 한다.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 의지를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 검찰 스스로의 자정능력에 한계가 있다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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