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한의사회가 손잡고 한의약으로 어르신 치매·우울증 치료
서울시와 서울시한의사회가 손잡고 한의약으로 어르신 치매·우울증 치료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6.07.22 14:29
  • 호수 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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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와 서울시한의사회가 오는 9월말까지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홍주의 서울시한의사회 회장이 치매 등 인지기능장애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법의 유효성을 입증한 여러 논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강북‧종로‧노원 등 10개 자치구와 시범사업… 2000여 어르신 혜택
의료계 “과학적 근거 없는 치료” 비판… 한의계 “한의학적 치료 입증” 반박

최근 서울시가 서울시한의사회와 협업해 어르신에 대한 무료 건강상담과 치매, 우울예방 관리를 위해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은 서울시한의사회와 서울시, 서울시의회 등이 지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협의한 결과다. 사업 예산으로는 서울시가 5억원, 서울시한의사회가 5000만원을 투입했다.
사업에는 강북‧노원‧도봉‧동작‧동대문‧성동‧성북‧용산‧은평‧종로구 등 서울시내 10개 자치구 보건소와 한의사회가 함께 참여한다. 침 치료와 한약 투여 등을 시행하는 8주 프로그램과 기공체조, 치매예방 교육 등을 시행하는 4주 프로그램 등이 무료로 진행된다.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자는 거주지가 해당 자치구에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총 2000명(4주 프로그램 1000명, 8주 프로그램 1000명)으로, 오는 11월말까지 보건소 및 치매센터‧한의사회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건강증진 사업에 선정된 어르신들은 1차적으로 보건소와 치매센터에서 인지기능을 측정하는 ‘MMSE’(간이정신상태 검사)와 우울증 검사인 ‘GDS’(전반적퇴화척도), 혈액검사 등을 받은 후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면 서울 10개 자치구 소속 한의원에 배정이 된다.
홍주의 서울시한의사회 회장은 “어르신들은 기저질환(지병)이 없어도 복용하는 약물이 많아 간이나 신장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런 경우 한약 뿐 아니라 어떤 약이든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와 치매센터에서 1차 검사를 한 후 한의원에서 치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공모를 통해 이미 총 146곳의 협력 한의원을 확보했으며, 자치구마다 최소 10곳에서 최대 18곳의 한의원이 배정된 상태다. 이로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의원 한 곳에서 관리하는 치매 고위험자와 우울증 환자는 평균 8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차 검사 후 각 자치구 내 한의원으로 배정된 어르신들은 K-DRS(치매평가검사)를 실시한 후 상태에 따라 맞춤형 생활지도, 기공치료, 총명침 등의 침 치료, 한약 투약 등의 치료를 받는다. 치료 프로그램 진행 후 검사를 다시해 치료 전‧후를 비교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와 서울시한의사회의 복안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이번 사업이 “대상자 선정과 치료 방식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현대 의학적 치매검사방법인 ‘MMSE’, ‘K-DRS’ 등을 통한 진단 결과에 근거해 한의사가 한방 치매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신경심리검사를 통한 적절한 평가를 위해서는 신경해부학, 신경 병리학 등 현대 의학적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한의사가 신경심리검사 결과를 활용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한약 등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전통적으로 써왔다는 이유만으로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약을 처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홍 회장은 “이미 한의학계에서는 치매를 포함한 인지기능장애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법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도구로 K-DRS와 MMSE를 사용해 왔고 이를 근거로 한 많은 논문들이 발표돼 왔다”고 반박했다.
해당 근거에 따라 서울시한의사회는 3년 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마침내 올해 지자체를 비롯해 보건소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는 게 서울시한의사회의 설명이다.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서 처방하는 한약제제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허가된 안전한 의약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홍 회장은 “이번 시범사업에는 귀비탕, 천왕보심단, 조위승청탕 등 3가지의 한약제제만 쓰기로 했다”며 “이 약물들은 이미 식약처로부터 검증이 완료된 것”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사업을 위해 자체 예산을 들여 진단키트를 구입하고, 환자 예후 관찰까지 무료로 해주기로 결정했다”며 “한의원들이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또는 돈 때문에 하는 사업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다. 치매 전 단계 환자에게 예방적 치료를 실시해 그 수를 줄이는 것이 목표이며 향후 사업의 확대를 바라는 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지영 기자 jyba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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