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유용한 운전자 정보 10가지
휴가철 유용한 운전자 정보 10가지
  • 정재수
  • 승인 2007.07.2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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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모심한 타이어 교체 ‘안전점검’ 필수

DMB시청·휴대전화 사용 금물… 교대운전, 특별약관 가입해야

 

금융감독원은 8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장거리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전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가지 사항을 소개했다.

①차량 안전점검 후 출발=교통사고에 대비해 자신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의 전화번호, 자동차 등록증, 스프레이, 삼각대 등을 챙기고 냉각장치와 엔진 오일, 브레이크 오일 등을 점검한다. 마모가 심한 타이어는 교체하고 적정 공기압을 채운다.

②졸릴 때는 휴식=18시간 잠을 자지 않고 운전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하룻밤을 지새고 운전하면 0.08%의 음주운전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따라서 장거리 운전 때는 2시간마다 휴식을 취하거나 교대 운전을 해야 한다.

③운전중 DMB 시청 금지=운전 중에는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을 시청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운전 중 DMB 시청은 음주운전보다 사고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④사고 때 긴급출동서비스 이용=타이어 펑크와 배터리 방전 등의 경우에 손보사의 긴급 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⑤차대차 사고 손해보상은 가입 보험사에 청구=통상 쌍방 과실의 사고 때 피해자는 가해 차량의 손보사에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차대차 사고는 과실 비율의 다툼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 지연을 막기 위해 차량 소유자의 가입 보험사가 우선 보상하도록 손보사들이 협정을 맺고 있다.

⑥무보험·뺑소니 사고도 보상=무보험 또는 뺑소니 차량의 사고로 다치거나 숨져도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사망은 최고 1억원, 부상은 최고 2000만원이 보상되며 손보사에 청구하면 된다.

⑦태풍·홍수 피해도 보상=장마철 태풍이나 홍수, 해일로 다치거나 차량이 파손돼도 운전자가 가입한 손보사에서 보상한다.

⑧단기운전자 특별약관 이용=장거리 여행 때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지만 운전자를 본인 등으로 제한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사고 때 보상받지 못한다.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보상이 가능하며 7일 기준으로 보험료는 1만5000원~2만원이다.

⑨무보험차 상해 담보 확인=무보험차 상해 담보에 가입하면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라도 자신의 손보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으며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보상이 가능하다. 연간 보험료는 7000~8000원이다.

⑩렌터카 자차보험 가입 확인=불법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나면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번호판에 ‘허’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렌터카는 대인·대물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지만 렌터카의 피해를 보상하는 자차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렌터카가 사고로 파손됐을 때는 운전자가 책임져야 한다.

금감원의 분석 결과, 지난해 월별 교통사고율(대인 사고 기준)은 7월 5.67%, 8월 6.04%로 평소 5% 중반보다 높았으며 7~9월 운전자의 시.도 거주지 이외에서 발생한 사고율이 27.7%로 4~6월 25.7%를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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