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혼인은 양가 부모와 상의 후 치러야
[기고]혼인은 양가 부모와 상의 후 치러야
  • 홍재석 소설가
  • 승인 2016.08.19 13:15
  • 호수 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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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젊은 남녀 대부분은 혼인을 자신들 맘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있다. 혼인이란 남녀가 음양의 이치에 따라 짝이 되는 것으로 한평생 생사고락을 함께할 삶의 동반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절대 소홀히 다룰 수가 없는 우리의 고유문화이며 규범이다.
혼(婚)은 남자가 장가가는 것을, 인(姻)은 여자가 시집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혼인은 상호적이어서 여성을 비하하는 뜻이 없다. 반면 결혼(結婚)이란 말에는 남자가 장가간다는 의미만 남아 남존여비사상이 훨씬 강하다.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는 말이다.
부부가 되면 위로는 부모와 조상을, 아래로는 자손을 후세에 존속시켜 대를 이어감이 근본도리이다. 또 부부는 혈연의 공동체로서 가정(家)과 나라(國)를 이루는 근원이다. 부부가 바로서야 비로소 국가(國家)가 존재하게 된다.
현재 젊은이들은 왕성한 혈기로 만나 사랑하면서도 양 가문의 사정을 잘 모른다. 부모의 승낙을 따질 여유로움은 없는 것 같다. 현실이 이렇다 해도 동성동본의 근친혼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근친혼 문제는 동서양을 가리지 않는다. 영국은 왕실부터 이를 지켜왔기에 신사국가가 됐다. 동양에서는 2500년 전에 춘추 문헌에서 근친혼은 자녀가 번성하지 못한다고 했다. ‘남녀동성 기생불번(男女同姓 其生不蕃)’이라 했고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는 이를 잘 지켜왔다.
한 논문에 따르면 근친 간에 혼인하면 선천성 농아(聾啞)로 청각과 언어장애인의 출산율이 7~ 8% 증가하고 소두증(小頭症)은 3배에 달한다고 한다. 이로 인한 부모와 자녀의 고통은 끔찍하다.
지난날 전통혼례에서는 근친혼을 상피(相避)라 해 서로 피했다. 전통혼례에 납채(納采) 때 사주(四柱)와 연길(涓吉)에서는 편지와 문서로 근친혼이 아님을 재차 증명했다.
서양문물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소중한 전통혼례관을 점차 낡은 계율로 여기게 됐다. 이로 인해 우리의 미풍양속과 성도덕의 윤리 기강을 확립하지 못했다.
각자가 배우자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전통을 중시함으로써 지혜롭고 현명하게 배우자를 선택해야 한다. 혼인 전 먼저 어른들과 상의함으로써 근친혼을 비롯한 문제의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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