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줄이는 등 분양시장 과열 억제… 중도금 대출 최대 2건까지
정부, 주택공급 줄이는 등 분양시장 과열 억제… 중도금 대출 최대 2건까지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6.08.26 14:07
  • 호수 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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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부채 급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 공급물량을 조절하고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아파트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은 8월 2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공공택지 공급 물량을 축소하고 주택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해 주택 과잉공급을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아파트 공급을 엄격하게 함으로서 미분양과 가계부채 문제를 억제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 ‘주택공급 관리’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써왔던 금융대책 만으로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말 가계대출 잔액은 1257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4조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23조6000억원 가운데 집단대출의 비중이 절반에 이를 정도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면서 집단대출, 즉 주택공급과 관련되고 있는 분양시장에 대한 관리방안을 처음으로 포함했다”며 “집단대출의 가장 큰 증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주택 공급과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택의 공급프로세스 단계별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차관보는 “가계부채의 집중적인 증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이라든지 집단대출의 증가세 추세를 봐가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금융위원회 등이 요구한 분양권 전매제한과 재당첨 금지 등의 근본적인 대책은 제외됐다. 이미 지방을 중심으로 공급과잉에 따른 집값 하락 등의 경고등이 켜진 상태이고, 내년 이후 수도권 입주 물량 증가로 과도한 규제는 시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신 중도금 대출 건수는 2건으로 줄여 전매차익 등을 얻으려 한 사람이 여러 채를 분양받는 투기성 분양은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종전에는 주택도시보증금공사를 통한 중도금 대출 건수를 1인당 2건, 최대 6억원으로 제한했으나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도 별도로 2건의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1인당 최대 4건의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두 기관의 대출 건수를 통합 관리해 두 기관의 대출을 합해 최대 2건까지만 허용이 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대출 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수도권은 건당 6억원, 지방은 3억원이며 주택금융공사는 건당 3억원으로 변함없다”며 “건수만 통합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토부는 과도한 주택 공급을 막기 위해 오는 9월 중으로 사업단계별 관리에 착수한다. 통상 주택공급 과정은 택지매입→인·허가→착공 및 분양→준공 및 입주 과정으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전 과정에 걸친 대응책을 마련해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겠다는 방안이다.
우선 공공택지 공급 물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인허가나 분양단계에서는 인위적으로 공급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원재료인 토지 공급부터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국토부는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용지를 지난해의 58%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만9000가구가 공급됐던 공공택지는 올해 7만5000가구로 줄어든다. 분양주택용은 지난해 10만6000가구에서 올해 4만9000가구로 절반 이상으로 줄이는 대신 임대는 지난해 2만3000가구에서 올해 2만6000가구로 소폭 늘린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건설사들이 금융기관에서 택지 매입 자금을 조달할 때 발급해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도 강화된다. 종전에는 사업계획 승인 전에도 PF대출보증을 신청할 수 있고 공공택지에서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대출 보증을 해줬지만 이제는 사업승인 이후에만 보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부지 가운데 수용대상 토지나 매도청구 대상 토지가 일부 포함된 경우에는 수용‧매도가 확정된 이후에 보증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미분양 적체가 우려되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는 ‘분양보증 예비심사’가 도입돼 택지 매입 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예비심사를 받도록 했다. 만약 예비심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분양보증 본심사를 거부해 분양보증서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를 뒤흔들 잠재적 뇌관으로 적절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문제는 부동산 경기이다. 공급물량의 인위적인 축소는 주택시장 침체로 이어져 건설경기에 심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분양보증을 받지 못해 아파트 분양이 막히면 건설사들에게는 치명타다. 집단대출 규제강화는 결국 그동안 어렵게 살려낸 부동산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소지가 큰 것이다.
우리 경제에서 부동산 시장이 경기를 살리는 지렛대임은 부인할 수 없지만 주택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집단대출 규제의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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