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설 장례식장, 수급자 우선 이용
지자체 공설 장례식장, 수급자 우선 이용
  • 관리자
  • 승인 2016.08.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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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법 시행령 개정… 100㎡ 미만 가족 수목장 활성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장례식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무연고자 등이 사망했을 때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족이나 중중이 조성하는 소규모 수목장의 상한 면적을 100㎡로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자체가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수목장의 신고제를 골자로 한 장사법이 개정된 이후 이번 시행령에서 세부규정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례식장은 △기초생활수급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자활급여 수급자 △홀로 사는 노인 △무연고자 등이 사망할 경우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족이나 종중·문중이 100㎡ 미만의 수목장림 조성을 사전에 신고하면 산지 일시사용, 나무 벌채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가족 등이 수목장을 조성한 이후에도 추가로 각종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 친자연적인 장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전체 사망자 26만7692명 가운데 21만2083명(79.2%)은 화장(火葬)을 선택했다.
화장을 선호하는 장례문화가 확산하면서 수목장과 같은 자연장이 크게 주목받고 있지만 2015년 12월 말 기준 국내 수목장림은 총 50곳에 불과하다. 개인·가족·종중·문중 수목장림은 26곳이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산림보호구역에도 수목장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등 자연장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개선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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