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특별 칼럼]나눔의 따뜻함을 포인트로 차곡차곡
[복지부 특별 칼럼]나눔의 따뜻함을 포인트로 차곡차곡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 승인 2016.09.23 13:58
  • 호수 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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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시범사업을 실시한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과 돌봄어르신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 댁에서 만난 한 돌봄 봉사자는 “이 같은 활동을 통해 돌봄과 나눔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중학생 딸과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했다는 40대 여성 돌봄 봉사자는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어르신 댁을 방문해 청소와 설거지 등을 하다 보니 어르신과 정이 듬뿍 들었다”며 “이젠 텃밭의 상추를 뜯어 함께 식사를 하는 등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고 했다.
돌봄 지원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도 “처음엔 낯선 젊은이들이 정돈되지 않은 집에 찾아오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혹여 대화가 통할까 걱정을 했지만, 이젠 봉사자들의 방문이 삶의 한 부분이 됐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그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지난 9월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노령인구 비율이 13.9%나 된다.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10년 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10명 중 1명 이상(13.5%)이 혼자 생활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이에 정부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고 다양한 형태의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어르신의 돌봄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은 많고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무엇보다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 간 돌봄을 기대하는 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은 공공의 돌봄서비스만으로 충족되기 어려운 노인돌봄수요를 지역사회 내의 상호부조와 나눔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지역사회의 모델이다.
이 제도는 봉사자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댁에 찾아가 말벗, 가사 지원, 여가활동 보조 등의 활동을 하면 1시간 당 1포인트가 쌓인다. 이 포인트는 추후 본인이 사용하거나 가족이나 타인에게 기부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어르신은 필요한 돌봄 활동을 제공받을 수 있고, 봉사자는 돌봄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포인트를 자신이나 사회의 다른 어르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즉 돌봄과 나눔의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어르신과 봉사자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제2의 가족’이 된다는 것도 장점이다.
무엇보다 이 제도의 의미는 정부가 제공하는 공적 돌봄 서비스만으로 충족되기 어려운 노인 돌봄 수요를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보완한다는 데 있다. 지난해 2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 후 올해는 전국 17개 지역에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에 동참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9월 9일에는 기업과 대학, 공공기관 등 4개 기관이 임직원과 학생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곳곳에서 돌봄 봉사자로 참여하도록 하는 업무협약을 보건복지부와 체결했다.
돌봄과 나눔의 기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제도가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려 내 이웃을 보살피고 행복을 나누는 문화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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