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증인이 위증죄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항상 재심청구사유인지
민사상 증인이 위증죄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항상 재심청구사유인지
  • 관리자
  • 승인 2016.10.28 13:33
  • 호수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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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소송절차에서 증언을 한 증인이 그 증언이 위증임을 이유로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만 하면 언제나 재심청구사유가 되는지, 아니면 그러한 경우에도 재심청구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지요?

A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려면 재심사유가 있어야만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는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51조 제2항에서도 처벌받을 행위에 대해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증언이 허위임을 이유로 증인이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그것이 항상 재심사유가 될 것인지에 관해 판례에서는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돼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그 허위진술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해 쟁점사실이 인정되어 판결주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그 허위진술이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재심청구 사유가 되려면 허위진술이 판결 주문의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돼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돼야 한다. 이처럼 증인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돼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지 않았다면, 그 진술이 허위이고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증언이 허위임을 이유로 증인이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그것이 항상 재심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돼 재심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말: 최경섭 변호사 (법무법인 인화 02-591-1500)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전 의정부지방법원 검사직무대리 / 전 종합법률사무소 청어람 소속변호사 / 전 서울시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자문위원/ 현 법무법인 인화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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