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소득은 국민연금·주택연금으로… 결혼·출산에 좋은 환경 만들기
노후 소득은 국민연금·주택연금으로… 결혼·출산에 좋은 환경 만들기
  • 관리자
  • 승인 2016.11.11 10:52
  • 호수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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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해법 제시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50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5107만명(외국인 포함)으로 집계됐다. 이전 조사인 2010년 4971만명보다 136만명(2.7%) 늘었다.
그러나 인구 증가에 비해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심각해졌다. 유소년인구는 감소하고 중년 이상 인구가 급격히 늘었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유소년(0∼14세) 인구는 691만명(13.9%)으로, 2010년 788만명(16.2%)과 비교하면 97만명(2.3%p) 감소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지난해 657만명(13.2%)으로 5년만에 121만명 늘었다.

▲ 우리나라는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출산 장려와 노후 소득지원 대책 등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한국,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 고령인구 비율이 7%가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상태다. 전남(21.1%)의 경우 광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했다. 이러한 추세 속에 우리나라는 2018년이면 고령사회로 분류될 전망이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의 진입이 예상된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주요 선진국에서도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의 진입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 문제다. 준비되지 않은 고령화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인빈곤율 1위를 기록하는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저출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노인인구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되며 생산성이 떨어지고 내수시장이 침체된다. 우리 경제는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노후 보장 ‘1인 1국민연금’ 본격화
정부는 가파른 고령화에 대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노인빈곤율을 낮추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발표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노인빈곤율을 2014년 49.6%에서 2020년까지 39%로, 2030년 이후에는 30%이하로 축소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1인 1국민연금시대’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446만명의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일용직 등 근로빈곤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한다.
또 주택연금을 2만8000가구에서 2025년 34만가구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제도 등을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한 사람이 3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국민연금 88만원에 주택연금 82만원을 받아 170만원을 평생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노인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 격차를 줄이고 노인의료비도 줄일 방침이다. 고령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포괄간호·간병서비스를 2020년까지 모든 병원으로 확대하고 시니어 인턴, 재능기부·노노케어 등 공익형 일자리를 2020년까지 59만개로 늘릴 계획이다.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독거노인 대상 전세 임대도 늘리고, 복지서비스와 연계된 공공실버주택, 고령자 무장애 주택도 도입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됐다. 특히 이번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하기 좋은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극심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과 임대주택 우선 입주와 같은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고용을 늘리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수도권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비수도권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높인다.
내년부터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50%에서 70%로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입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행복주택 가운데 주거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은 3인용 가구 주택(36㎡)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과 5년·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늘린다. 전세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같은 순위 내에서 나이가 어린 부부일수록 높은 가점을 부여한다.

난임치료 지원의 소득기준 없애
또한 임신·출산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계속 추진한다. 특히 내년부터 임신·출산 급여 진료비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초음파검사에 대해 기본횟수 안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을 확 낮춘다. 분만 전후 일정기간 동안 1인실 등 상급병실을 이용할 때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입원료의 50%를 지원한다.
특히 9월부터는 난임치료 지원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등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보완대책도 마련됐다. 이번에 마련된 저출산 보완대책은 아이를 낳고 싶으나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의 출산율을 높이고, 둘째아이부터 지원하는 출산장려대책에 방점이 찍혔다.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은 그동안 부부 합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에 3회까지 지원됐지만 9월부터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된다. 내년 10월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을 건강보험에 적용하기에 앞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다.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혜택을 받는 대상자도 현행 5만명에서 9만6000명으로 약 4만6000여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 확대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편성 예산은 9개월(1~9월)간 600억~650억이며, 이는 올해 예산인 420억원 대비 2배 정도 증가한 규모다.
더불어 출산장려대책도 두자녀 이상 지원정책 중심으로 전환된다. 우선 ‘아빠의 달’(남성육아휴직수당)의 경우 오는 7월부터 태어나는 둘째 자녀가 있는 가구부터 휴직급여 상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절박한 인식과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난해 수립한 3차 저출산 계획을 추진하겠다”며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이 힘과 뜻을 모아주길 바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새로운 가족문화 만들기를 위한 가나다 캠페인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나다캠페인은 ‘가족문화개선, 나부터, 다함께’ 라는 의미로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문화를 제시해 결혼ㆍ출산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만혼 추세를 완화함으로써 저출산을 극복하는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하고자 기획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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