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 등의 과실이 사고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과속운전 등의 과실이 사고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 관리자
  • 승인 2016.11.11 13:55
  • 호수 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저는 눈이 와서 결빙된 도로 위를 야간에 화물자동차의 지정차로가 아닌 1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맞은편 1차로를 따라 과속으로 운전하던 A의 승용차가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미처 피하지 못하고 1차 충돌해 제 차가 중앙선을 넘어 들어갔고, 마주 오던 B의 승용차를 2차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저도 B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요?

A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해 미리 2차로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과속운행을 하지 않았다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감속하거나 피해 진행함으로써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해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당시는 야간이고 내린 눈으로 인해 노면이 얼어붙어 있었으며, 귀하가 운전하던 화물자동차의 반대방향 차로 1차선을 A 운전자의 승용차가 결빙시의 제한속도인 시속을 초과해 과속으로 맞은 편 1차로를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A로서는 위 승용차가 약간의 부주의만으로도 결빙된 도로상에서 쉽게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의 비정상적 운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귀하가 운전하던 화물자동차의 지정차로를 따라 운행하거나, 결빙시의 제한속도를 지켜 운행했다면 적어도 결빙된 도로상에서 미끄러지면서 맞은 편 차로로 넘어 들어가 B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는 피할 수 있거나 그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한속도를 초과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A의 과실과 지정차로를 지키지 아니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한 귀하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하고 그 손해가 확대된 것이라면 귀하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말: 최경섭 변호사 (법무법인 인화 02-591-1500)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전 의정부지방법원 검사직무대리 / 전 종합법률사무소 청어람 소속변호사 / 전 서울시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자문위원/ 현 법무법인 인화 대표변호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