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보험금이 손익상계로서 공제해야 할 이익인지
해외여행 보험금이 손익상계로서 공제해야 할 이익인지
  • 관리자
  • 승인 2016.12.02 13:55
  • 호수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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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A관광회사에서 모집한 동남아 기획여행에 참가해 여행도중 동행한 여행자 B씨의 모터보트 운전미숙으로 그가 운전하던 모터보트와 제가 타고 있던 바나나보트가 충돌하는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A관광회사 소속 국외여행 인솔자인 C는 저와 B씨 등 일행에게 사고발생의 위험성에 관해 고지한 바도 없고 철저한 사전교육을 시킨 바도 없이 위 기구를 타도록 권유만 했으므로, 사용자인 A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해 지급받은 보상금을 공제해야 하는지요?

A 여행업자가 기획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여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취해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근거에 관한 판례에서는 “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해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기획여행에 참여한 여행자가 여행지에서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다른 여행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국외여행인솔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여행업자 및 위 국외여행인솔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보험(人保險)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에 관해 ‘상법 제729조’에서는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해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 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 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해 수령한 보험금이 손익상계로서 공제해야 할 이익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해외여행보험에 의한 급부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부상에 관해 제3자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9조’에 의해 보험자대위가 금지됨은 물론, 그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로서 공제해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손해의 일부를 전보 받았다고 하여 그 나머지 손해에 대한 가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귀하가 개인적으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사고로 인해 지급한 보험금을 보험회사가 대위 할 수 있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A관광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에서 귀하가 개인적으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해 수령한 보험금을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말: 최경섭 변호사 (법무법인 인화 02-591-1500)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전 의정부지방법원 검사직무대리 / 전 종합법률사무소 청어람 소속변호사 / 전 서울시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자문위원/ 현 법무법인 인화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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