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특별 칼럼]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
[복지부 특별 칼럼]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 승인 2016.12.05 08:57
  • 호수 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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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에 사는 올해 61세인 오금연 씨(가명)는 고혈압과 당뇨, 뇌경색을 앓았고 척추 협착(脊椎狹窄)도 있었다. 그 후유증으로 몸의 오른쪽 전체에 마비가 생겼다. 오씨는 2014년 2월부터 11월까지 병원 3곳에 8차례 입․퇴원을 반복하며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던 중 2015년 1월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해 질환별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및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를 받으면서 삶의 희망을 다시 되찾고 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보건소의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혈당과 혈압을 관리하고, 운동, 식이조절 등 분야별 전문 교육프로그램에도 오 씨를 참여시켰으며,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통해 금연도 독려했다. 이 과정에서 건강이 상당히 회복된 오 씨는 “이젠 내가 할 게요”라고 말하며 의욕적으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고 한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큰 의료비 부담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76만원)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입원은 무료(또는 진료비 10%), 외래진료는 1000~2000원(또는 15%)이라는 적은 부담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15년 말 기준 154만명이 의료급여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정부의 진료비 지원액은 5조9000억원에 달한다.
정부의 지원에도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상태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편이다. 2015년 진료현황을 보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고혈압이 2배, 당뇨병이 2.6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 의료적 지원 외에도 상시적인 건강관리와 생활습관개선을 통해 건강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6년 10월 현재 간호사 자격을 가진 의료급여관리사 530여명이 전국 의료급여 수급자 18만여명에게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맞춤형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그룹 또는 개인별로 교육을 실시해 정부가 진행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건강검진사업 등을 연계해준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건강관리가 필요한 분에게(의료급여수급자 등 경제적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는 물론, 신생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16년 6월말 현재 107만 가구가 이용하고 있다.
1999년 암 조기검진으로 시작된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의 무료건강검진은 2007년 생애전환기(40세, 66세) 건강진단, 2008년 6세 미만 영유아 대상의 영유아건강검진, 2012년부터는 성인 대상의 일반건강검진 도입 등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혜택을 받는 수급자가 더 많아지고 있다.
2015년 한 해 동안 생애전환기건강진단 1만5000여명, 영유아검진 2만3000여명, 일반건강검진 12만3000명이 혜택을 받았다.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는 실제로 이들의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2013~2015년)간 외래 고위험군 사례관리 전후를 비교한 결과, 신체증상관리 및 상태조절은 5점 만점에 2.6점에서 3.1점으로, 약물복용은 2.9점에서 3.4점으로, 생활습관관리는 2.7점에서 3.1점으로 올라갔다. 대부분 건강지표에서 ‘좋지 않음(2점)’에서 ‘보통(3점)’ 수준으로 나아졌다.
앞으로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좀 더 나은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건강검진사업 등 다른 보건복지 자원과 연계하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더욱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보건복지정책을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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