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 관리자
  • 승인 2017.01.06 13:34
  • 호수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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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소 아무런 지병이 없었던 초등학교 교사의 지인이 갑자기 한밤중에 집에서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해 공무상 사망으로 유족보상금지급청구를 했으나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유족은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는지요?

A 행정소송제도는 행정청 또는 소속기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해 권리침해를 받는 자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 위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소송절차를 마련한 제도로서 결국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의 시정에 의한 권익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에서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제80조’에서는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해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의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한편, 같은 법 제20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①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②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당해 행정처분이 존재함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하는 것이지 그 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한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처분이 있은 날’은 당해 행정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결국, 위 사안의 경우 위와 같이 제소기간이 존재하며, 위와 같은 제소기간 내에 행정심판절차로써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라면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말: 최경섭 변호사 (법무법인 인화 02-591-1500)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전 의정부지방법원 검사직무대리 / 전 종합법률사무소 청어람 소속변호사 / 전 서울시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자문위원/ 현 법무법인 인화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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