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관계 탈퇴인에게 명의대여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동업관계 탈퇴인에게 명의대여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관리자
  • 승인 2017.02.03 13:27
  • 호수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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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A와 B가 동업으로 운영하던 식당(공동 명의로 사업자 등록)에 식자재를 납품했는데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제가 식자재를 납품할 당시 이미 A는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상태였는데 제가 A에게 못 받은 물품대금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A 상법 제24조에서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해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이후에도 B에게 동일 상호로 식당영업을 하게 한 것이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에서는 “명의자가 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타인으로 하여금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락했고, 거래 상대방도 명의자를 위 사업의 공동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를 하여온 경우에는 그 후 명의자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 하더라도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여전히 공동사업주인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면 명의자는 탈퇴 이후에 타인과 거래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도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1인이 다른 일방에게 계속해 동일 상호로 영업을 하도록 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탈퇴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진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A에게 물품대금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판례에서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A가 만일 ‘귀하가 A의 탈퇴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명의대여자 책임이 면제된다 할 것입니다

도움말: 최경섭 변호사 (법무법인 인화 02-591-1500)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전 의정부지방법원 검사직무대리 / 전 종합법률사무소 청어람 소속변호사 / 전 서울시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자문위원/ 현 법무법인 인화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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