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보증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 주채무자가 참여하는 방법은
채권자가 보증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 주채무자가 참여하는 방법은
  • 관리자
  • 승인 2017.02.10 14:32
  • 호수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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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A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B를 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재 A는 저로부터 대여금 전액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가 소송수행을 해태하고 있어 A가 재판에서 승소할 것만 같은데, 그렇게 되면 B는 저에게 재차 구상금지급을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현재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이 무엇인지요?

A 귀하의 경우 현재 A와 B간에 계속 중인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소송을 수행해 의뢰인의 A에 대한 변제사실을 주장·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귀하는 소송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한쪽 당사자인 보증인 B의 승소를 돕기 위해 보조참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조참가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귀하는 참가인으로서 A에 대한 변제사실을 주장·입증해 A의 청구기각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조참가신청은 피참가인이 성의 있는 소송수행을 하지 않을 때에, 타인 간의 소송 계속 중 소송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돕기 위해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위 사안처럼 채권자 A가 보증채무자 B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보증채무자가 패소하면 주채무자인 귀하에게 구상청구를 할 것이므로 귀하가 보증채무자인 B의 승소를 위해 참가하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승소를 위해 필요한 소송행위를 자기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가인은 사실주장을 다툴 수 있으며 증거신청, 상소의 제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피참가인 자신이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나 참가인은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의 소송 보조자에 그치기 때문에 참가인은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상소의 포기와 취하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참가인이 이미 행한 소송상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도 없습니다. 예컨대, 피참가인이 자백한 뒤에 참가인이 이를 부인하거나 피참가인이 상소포기를 하더라도 참가인이 상소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자백의 취소,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상고심에서 새로운 사실 및 증거의 제출, 피참가인의 상소기간 경과 후의 상소제기 등도 참가인이 할 수 없습니다.

도움말: 최경섭 변호사 (법무법인 인화 02-591-1500)=제45회 사법시험 합격/ 전 의정부지방법원 검사직무대리 / 전 종합법률사무소 청어람 소속변호사 / 전 서울시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자문위원/ 현 법무법인 인화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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