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손실, 정부가 보전해야”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손실, 정부가 보전해야”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7.02.17 14:21
  • 호수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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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헌재에 헌법소원 내기로
▲ 급속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이용이 늘면서 이로 인한 손실보전을 요구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레일에는 손실액의 70% 지원하면서 도시철도 등엔 나몰라라”
정부선 “지원의 법적 근거 없고 주민복지는 지자체에서 맡아야”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 보전 문제가 결국 헌법재판소로 가게 됐다.
서울메트로 등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정부가 무임승차비 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가 2월 14일 밝힌 바에 따르면, 전국 1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지난해 12월 7일 ‘전국 운영기관장 회의’에서 “무임 수송에 따른 손실 보전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어서 16개 기관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국가보훈처 등 주요 부처에 법률 개정안 통과와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각각 제출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1997년부터 20년에 걸쳐 지속해서 정부에 무임손실 보전을 요구했지만,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급속한 노령화와 도시철도 운행노선 확장 등으로 갈수록 무임수송이 늘어나 재정 상태가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도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1974년 운행을 개시한 서울메트로를 비롯해 부산교통공사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년이 넘어 시설 노후화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
현재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가장 큰 부담은 노인 인구의 급증에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전국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3년 12.2%에서 2020년 15.7%, 2030년 24.3%, 2040년 32.3%에 이른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2015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7곳에서 무임승차 인원 비율은 16.6%에 달했다. 이로 인한 손실 환산액은 4939억원으로 당기 순손실의 61.2%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광주는 무임 수송객 비율이 33.3%나 돼 승객 3명 가운데 1명은 지하철을 공짜로 이용하고 있다. 부산도 무임승차 비율이 26.2%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편이었다.
노인들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집에만 머무르기 쉬운 노인들이 요금 부담이 없는 지하철을 이용해 자주 활동하기 때문에 고독감도 줄고 건강관리에 도움된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건강이 좋아지면 의료비 지출이 감소돼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제는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무임수송은 법령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되는 복지 서비스”라며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공기업인 코레일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한다. 전국 지자체 운영기관과 똑같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임수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레일은 정부로부터 손실액의 70%가량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다르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 산하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대한 손실보전의 법률근거가 없고 일부 지역에 국한된 주민복지와 관련되는 지방 사무이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입장 차이가 줄어들지 않아 결국 헌법재판소로 가게 됐다.
서울도시철도공사 나 열 사장은 “무임수송은 현재 운영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면서 “올해 상반기 중 재산권 침해·평등원칙 위배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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