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입법예고
복지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입법예고
  • 관리자
  • 승인 2017.02.17 14:30
  • 호수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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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저소득층 최저보험료만 내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한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2월 16일부터 3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월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복지부와 국회가 지난 2월 23일 합동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정부 개편안이 담겼다.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성(性)과 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물리도록 했다.
또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서로 다른 상·하한 보험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가입자에게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저보험료 기준이 생기면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상분을 감액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규정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도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에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바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서만 피부양자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직장 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던 기준을 연 7200만원 초과에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을 통해 더욱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개편안의 세부 내용은 향후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인 3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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