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받는 노인 40% 넘는다
공적연금 받는 노인 40% 넘는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7.03.10 10:43
  • 호수 56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 평균수령액은 33만원 빈곤 탈출까진 아직 멀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수급률이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령연금(60세가 넘어 받는 국민연금) 수령자가 받는 월 평균연금액은 약 33만원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상대적 노인빈곤율(가처분소득 기준)도 2015년 44.7%로 전년보다 소폭(2.5%p)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으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노인빈곤율 평균(11.4%)에 비해서는 크게 높았다.

장기요양보호 45만여명
전체 노인의 6.7%로 증가

보건복지부는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을 발간했다. 이는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이후 삶의 질과 관련한 사회보장통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매년 발간하는 사회보장 통계 연보다. 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보육·교육, 근로, 소득보장과 빈곤, 주거, 에너지, 환경, 문화 사회재정 등 11개 관심 영역 분야와 51개 세부 영역의 162개 대표 지표를 보여준다.
‘사회보장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은 지난해 123조4000억원으로 전체 지출(386조4000억원)의 31.9%였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4%로, OECD 회원국 평균(21%)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가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 확충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으나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령연금 수급률과 노인빈곤율=201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약 246만7000명이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약 20만 명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공무원연금을 받는 노인은 24만명, 사학연금은 3만5000여명으로 전체 공적연금의 수급률은 10년새 3배 이상 높아졌다.
노령연금의 연평균 급여액은 394만원(월 32만8000원)이었다. 이는 전년도인 2014년에 비해 11만원 증가한 것이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전체의 32.1%로 144만4000여명이었다.
노인빈곤율(가처분소득 기준)은 2006년 43.8%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2011년 48.8%까지 이른 후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4년 7월부터 노인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면서부터 45%선 아래로 내려갔다.
하지만 현재 수치는 OECD 국가 중 가장 안 좋은 수준으로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장기요양보호율 6.7%=2014년 기준 장기요양 보호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은 45만5000여명이다. 이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7%에 해당한다. 2010년대 초반 6.1%이던 것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장기요양 보호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38만8000여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4만6000여명이다.
장기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로 인정된 사람들이 시설이나 집에서 유급으로 제공받는 요양서비스이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 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힘든 저소득층 노인이나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등급을 받은 노인이 대상자이다.

◇노인 절반 이상이 운동부족=노인 가운데 43.9%는 신체 활동에 대한 권장 수준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권장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노인의 운동실천율은 58.1%에 이른다.
노인의 운동실천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洞)지역이 62.4%로 읍·면지역 44.2%에 비해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권장 수준의 운동실천율은 ‘65~69세’가 53.1%인데 비해 ‘85세 이상’에서는 22.9%에 그쳤다. 조종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