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는 예금 잔액이 부족할 땐 결제 안돼
체크카드는 예금 잔액이 부족할 땐 결제 안돼
  • 최은진 기자
  • 승인 2017.03.10 13:46
  • 호수 5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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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카드 vs 체크카드… 장단점을 알아본다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에 주안점을 둔다면 신용카드가 유리
소득공제에 중점을 둔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사용을

김 모(64)씨는 친구가 권유하는 A카드를 발급받고 음식점에서 결제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김 씨는 음식점 카운터 직원으로부터 잔액이 부족해 카드 결제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난감해진 그는 함께 식사한 지인에게 현금을 빌려 위기를 모면했다. 김 모씨가 당황하게 된 것은 그가 가진 카드가 신용 기능이 없는 체크카드임을 몰랐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차이는 무엇일까.
신용카드는 소비자가 신용을 토대로 물건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증표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직불카드는 구매와 동시에 고객 계좌에서 구매 대금이 인출돼 판매자 예금 계좌로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 지급수단인데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많지 않은 게 흠이다.
이러한 직불카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것이 체크카드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체크카드는 예금 잔액 내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중간형으로 볼 수 있다.
신용카드는 구매할 때 현금 지급이 유예되므로 돈이 없어도 물건을 살 수 있고 분할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에 부담하기 어려운 금액을 12개월에 걸쳐 낼 수 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또한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마일리지, 포인트 할인 등 각종 부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현금이나 예금 잔액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지불하므로 과소비하기 쉽다. 또한 할부 결제나 현금 서비스 사용 시에는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체크카드는 신용도를 고려해 약 50만원의 신용한도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계좌 잔액 내에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연체 우려가 없다. 또한 은행 점검 시간(야간 시간) 동안에는 사용이 정지되는 직불카드와 달리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24시간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필요 이상의 금액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고, 카드사 입장에서는 이용 대금 연체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연말 소득 공제 때도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다. 하지만 할부가 불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10월 기준 19개 카드사에서 약 1만 종류의 신용·체크카드 상품을 내놓았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종류가 많은 것은 카드마다 각기 다른 무이자 할부 혜택과 부가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새로 카드를 만들 때 고려할 사항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본인의 소비 성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자신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이나 분야에 무이자 할부 혜택과 부가 서비스를 많이 부여하는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을 주로 이용한다면 해당 인터넷 쇼핑몰 제휴카드를, 항공편을 많이 이용한다면 항공사 제휴 마일리지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또한 월평균 지출규모를 고려한다. 카드사가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만 보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과소비에 의한 부채만 증가하게 되거나 실적을 채우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오히려 연회비를 내고 가입한 경우에는 마이너스다.
주로 쓰는 카드를 선택할 때는 소득공제와 부가 서비스 중에서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 정해야 한다. 체크카드는 소득 공제율이 30%지만 부가 서비스 혜택은 적다. 반면 신용카드는 소득 공제율이 15%로 적지만 부가 서비스 혜택이 크다. 최근에는 카드사들이 체크카드에도 신용카드 못지않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을 내놓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 때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사용 합계액이 해당년도 총 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해야한다. 초과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분 크기와 체크카드사용분,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따라 공제액이 계산된다.
최은진 기자 cej@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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