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점자블럭으로 인해 다친 시각장애인에 대한 지하철공사 책임은
잘못된 점자블럭으로 인해 다친 시각장애인에 대한 지하철공사 책임은
  • 관리자
  • 승인 2017.03.17 13:39
  • 호수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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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누이는 시각장애인인데 A지하철공사가 운영하는 전철역에서 점자블럭을 따라 갔다가 그곳 점자블럭이 잘못 설치돼 있는 바람에 승강장 밑으로 떨어져 부상을 당했습니다. 제 누이는 A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 철도 안전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해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A공사는 철도시설인 지하철 시설과 운행하는 열차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자로서 여객의 생명‧신체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갖추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여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여객시설 등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을 가진다”,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업자인 A공사가 여객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 여객이 신체장애인 등 교통약자인 경우에는 그 여객이 A공사의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가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합니다.
전철은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데 그 승강장의 높이가 선로로부터 1.1m 이상인 고상 방식으로 되어 있어, 여객이 선로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자체로 여객이 상해를 입을 개연성이 클 뿐만 아니라, 여객이 곧바로 승강장으로 올라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제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그 사고가 사망 또는 중상 등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여객운송인으로서 승강장을 관리하는 A공사로서는 신체 장애인이 그 승강장에서의 여객 추락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여객 추락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적으로든 물적으로든 고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A공사는 점자블럭을 잘못 설치해 귀하의 누이가 승강장 밑으로 떨어져 부상을 당하게 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도움말: 최경섭 변호사 (법무법인 인화 02-591-1500)=제45회 사법시험 합격/ 전 의정부지방법원 검사직무대리 / 전 종합법률사무소 청어람 소속변호사 / 전 서울시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자문위원/ 현 법무법인 인화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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