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종업원이 법위반 시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의 위헌 여부
법인의 종업원이 법위반 시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의 위헌 여부
  • 관리자
  • 승인 2017.03.24 11:25
  • 호수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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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소유의 화물차를 운행하던 종업원이 차량운전 중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지 않아 벌금을 받았습니다. 이때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법인은 종업원 교육을 철저히 했는데도 무조건 같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해 위헌 아닌가요?

A 구 도로교통법 제116조에 따르면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 제1호 중 제35조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해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사 처벌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이 주의의무를 다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도로교통법 제159조(양벌규정)에 따르면,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을 벌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해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과거 위에서 언급한 구 도로교통법 제116조에 따라 벌금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 재심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말: 최경섭 변호사 (법무법인 인화 02-591-1500)=제45회 사법시험 합격/ 전 의정부지방법원 검사직무대리 / 전 종합법률사무소 청어람 소속변호사 / 전 서울시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자문위원/ 현 법무법인 인화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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