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퇴직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당연퇴직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 관리자
  • 승인 2017.03.31 13:40
  • 호수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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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고 확정됐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공무원직에서 퇴직하게 됐는데, 이 경우에도 행정소송으로 다투어 볼 수 있는지요?

A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르면 “행정소송절차를 통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도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해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귀하의 당연 퇴직이 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판례에서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상 당연 퇴직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당연 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해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당연 퇴직 이전에 별도의 직위해제가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위 사안과 같은 경우에 행정소송으로 다투어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말: 최경섭 변호사 (법무법인 인화 02-591-1500)=제45회 사법시험 합격/ 전 의정부지방법원 검사직무대리 / 전 종합법률사무소 청어람 소속변호사 / 전 서울시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자문위원/ 현 법무법인 인화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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