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100만원 넘게 받는 사람 약 13만명
국민연금 월 100만원 넘게 받는 사람 약 13만명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7.03.31 13:47
  • 호수 56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고액 193만7000원… 109세 어르신 최고령 국민연금 수급

부부 모두 국민연금 수령
지난해 25만여쌍으로 늘어

국민연금 최고액 수령자는 경북에 사는 A씨(65)로 월 193만7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23년 9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1년 10월부터 매월 128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5년을 연기해, 지난해 10월부터 그간의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35.1%)이 반영된 월 190만2000원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해 현재의 금액을 받게 됐다.
연기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최고액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B씨(61세)로, 지난해 11월부터 월 163만8000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109세 C씨로 국민연금 가입자인 자녀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2016년 12월 현재 100세 이상 연금수급자는 67명이며, 그 중 여성이 57명이다.
최장기 수급자는 16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27년 11개월 동안 1억원 넘게 받은 장애연금수급자 D씨(60세)다. D씨처럼 1989년부터 27년 이상 연금을 꾸준히 받고 있는 장기 수급자는 총 111명으로 유족연금수급자가 87명, 장애연금수급자가 24명이다.
국민연금공단이 3월 28일 공개한 지난해 국민연금 지급현황을 보면, 연금 수급자는 413만5000명(노령연금 341만명, 유족연금 65만명, 장애연금 7만5000명)이고, 가입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아 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22만7000명이었다. 이들이 받은 총지급액은 17조700억원이다.
국민연금 가입 중 다치면 장애연금을, 나이가 들어 수급개시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는다. 또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25만명으로 전년대비 34.5%(6만4000명) 증가했다. 이들은 매월 평균 88만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2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34.8% 늘었다. 월 150만원 이상 수급자는 975명으로 3배나 증가했다.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5만726쌍으로 전년(21만5천102쌍)보다 16.6% 늘었다. 부부수급자 중 최고 연금액은 월 299만원(남편 155만원, 아내 144만원)에 달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15년 50대 이상 중고령자 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부부합산 노후 최소생활비(월 174만원)를 초과해서 받는 부부수급자는 1190쌍이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만 보면, 전체(700만명)의 38%인 266만명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대비 연금 수급자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울산시 동구(1만4370명 중 6998명 )와 전북 순창군(9193명 중 4476명)이 48.7%로 가장 높았다.
이혼 배우자와 연금을 나눠 가지는 분할연금 수급자는 전년대비 33.7% 증가해 2만명이었고 노령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는 연기 신청자는 1만7000명으로 전년대비 16.8% 늘었다. 조종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