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에이즈, 만성 간경화도 호스피스 대상
말기 에이즈, 만성 간경화도 호스피스 대상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7.04.07 13:59
  • 호수 56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8월 시행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오는 8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 말기 암 환자 외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말기환자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호스피스는 죽음이 가까운 환자가 육체적 고통을 덜 느끼고 심리·사회·종교적 도움을 통해 존엄한 임종을 맞이하도록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 마련을 위해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직후인 2016년 4월부터 정부, 의료계, 법조·윤리계,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민관 후속조치 추진단과 호스피스·연명의료 분과위원회들을 운영하면서 많은 의견을 수렴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국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에는 ‘말기환자’, ‘연명의료’, ‘임종과정’ 등에 대한 법적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말기환자’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해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로 규정됐다.
‘연명의료’에 대해서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단지 임종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으로 정의됐다.
아울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해 사망이 임박한 상태로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로 정의됐다. 복지부는 앞으로 가이드라인으로 세부 판단 기준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이후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계획서 등 연명의료와 관련한 주요 기록과 신청서 등을 법정서식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5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호스피스 관련), 생명윤리정책과(연명의료 관련)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