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층 요금감면 17만5000명 추가 혜택
사회취약층 요금감면 17만5000명 추가 혜택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7.04.07 14:27
  • 호수 56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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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청 안내로 추가 발굴…전기료·통신료 등 22만건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요금감면 신청 안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 결과 17만5000명이 22만건의 감면혜택을 추가로 제공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전기료·통신료 등 요금 감면의 대상자이면서도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39만5000명에게 감면 신청방법을 안내한 결과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한전·가스공사·이동통신사·KBS는 기초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기료, 가스료, 통신료, TV수신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요금감면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에서 소외된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2015년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이용해 요금감면 일괄신청 대행을 매년 한 차례 시행해 오고 있다.
이번에 실시한 ‘2016년도 요금감면 사각지대 발굴’에서는 17만5000명에게 전기료 4만5988건, 가스료 3만2086건, 통신료 12만3363건, TV수신료 1만9434건에 대해 추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더 많은 대상자가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2회(상반기 6월, 하반기 12월) 감면 신청안내를 실시할 방침이다. 다음은 이 제도에 대한 일문일답.
Q:감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금은.
A:TV수신료, 전기료, 이동통신 요금, 도시가스료 등 4종류가 있으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별로 감면을 받을 수 요금이 다르다. 지역난방 요금은 올해 6월부터 가능하다.
Q:요금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
A:신분증과 요금 고지서를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한전, 도시가스사, 이동통신사, KBS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Q:요금감면 여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A:요금 고지서를 보면 감면 내역을 알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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