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어르신들의 신체적 능력과 사회경제적 특성에 맞춘 노인주택 개조기준을 개발해 발표했다.
건설교통부는 어르신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자립생활을 증진하기 위해 노인의 신체적 능력과 주택 유형 등을 고려, 무장애(barrier-free) 공간으로 개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노인가구 주택개조기준’을 개발해 보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노인가구 주택개조기준은 지난해 7~12월 한국주거학회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됐고, 주택개조를 희망하는 노인가구용과 주택개조사업을 하는 전문가용으로 구분돼 제작됐다.
노인가구용은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주택을 노후에 대비해 안전하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문가용은 공간마다 필수 개조사항을 소개하고 각각 설계방법 및 지침을 구체적인 수치와 이미지로 제시했다.
주택개조기준은 또 단차(턱)제거, 보조발판설치, 미끄럼방지시설 등 기초기준 21개 조항과 문 잠금장치, 문손잡이, 인터폰, 침대 등 유도기준 17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건교부는 매뉴얼 활용 방법에 대해 “주택개조가 필요한 경우 관할 기초자치단체 담당자가 상담을 통해 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어르신의 특성을 파악한 뒤 사업자가 개조가능성 및 상태를 파악, 개조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주택개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과 전문가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개조 매뉴얼을 전국 16개 시도 및 234개 시군구를 비롯해 주택관리공단, 대한노인회, 대한주택공사 등 관련기관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