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기도 등 ‘청년수당’ 올해부터 본격 지급
서울시·경기도 등 ‘청년수당’ 올해부터 본격 지급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7.04.14 13:30
  • 호수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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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최종 “동의”… 서울시 5000명에 6개월간 월 50만원 지급

미취업 상태인 청년들에게 서울·경기·경북 등 광역지자체에서 구직활동비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청년수당’이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받아 올해부터 본격 시행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동의한다’는 최종 의견을 서울시 측에 통보했다고 4월 7일 밝혔다.
서울시가 올해 협의를 요청한 청년수당은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 중인 만19~34세의 서울시 거주자 5000명에게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정부의 보완 요구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최종 협의가 성립됐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보완을 요구한 핵심사항은 ▷대상자 기준의 객관성 확보 ▷급여항목을 취·창업 연계항목으로 제한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성과지표 제시 등 4가지로 복지부는 이에 대한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청년수당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 마련됐으며, ‘진로탐색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해 대상자의 구직의지와 구직활동계획 여부를 평가할 수 있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시험 응시횟수 등 계량화가 가능한 객관적 지표가 새로 설정됐고, 기존 정부사업 참여자를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등 중복 급여 방지에도 신경을 썼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서울시가 제출한 청년수당 시범사업에 대해선 “보완 없이 추진할 경우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하다”면서 ‘부동의’ 의견을 낸 바 있다.
지난해 8월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강행해 청년 2831명에게 50만원씩 지급했으나 복지부가 직권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사업은 1개월 만에 중단됐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6월 본격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3일 복지부에 청년수당 관련 협의 요청서를 보냈으며 지난달까지 3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난해와 달리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바뀌었다고 소개했다.
청년지원 문제가 사회 의제로 떠오르고 고용노동부와 9개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면서 복지부 입장에도 변화가 생긴 것으로 시는 해석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청년 간담회, 고용노동부와 협의 등을 거쳐 세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4월 공모, 5월 선정, 6월 지급이라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또한 경기도와 경북도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서도 ‘동의’ 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청년구직지원금’ 사업은 도내 만 18~34세 미취업자 중 저소득가구(중위소득 80% 이하) 청년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 활동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현금 대신 ‘경기청년카드’를 발급하고 참여자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급여 사후정산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북도의 ‘청년직업교육 훈련수당’은 도내 거주 만 19세~39세 미취업자 중 직업훈련참여자에게 월 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기간은 유형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간 지급된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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