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건강보험 보장률 높이고 노인정액제 개선을”
“한방 건강보험 보장률 높이고 노인정액제 개선을”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7.04.21 14:04
  • 호수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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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치매 등 심뇌혈관질환 건보 급여화 시급”
양질의 한방의료 제공 위해 ‘노인정액제’ 현실화해야

고령화시대를 맞아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찾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턱없이 낮은 한방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과 비현실적인 ‘65세 이상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정액제’(노인정액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만성‧퇴행성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한방치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한방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65세 이상 환자 수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연도별 65세 이상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건수’에 따르면, 한의원의 경우 3035만3269건(2012년)에서 3332만9133건(2013)으로 9.8%, 2014년에는 3580만3508건으로 7.4% 늘었으며, 한방병원 역시 2.1~3%의 청구건수 증가를 기록했다.
이처럼 한방진료를 받고자 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2014년 기준 한방 건강보험 보장률(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치료비)은 한의원 53.2%, 한방병원은 36.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같은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이용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부담 등을 이유로 양질의 한방진료를 폭넓게 받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한의사협회의 지적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현재 한의 물리요법과 추나요법 보험급여화가 추진 중에 있으나 국민들의 진료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보다 더 광범위한 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고혈압과 당뇨병을 비롯한 만성질환과 치매 등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17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한방의료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는 노인정액제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인정액제란 65세 이상 어르신이 1차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한의원에서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5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투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부담 기준금액이 2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21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증가해도 본인부담 기준금액은 변동이 없어 인상된 수가 적용 시 급격히 본인부담금이 증가해 65세 이상 어르신의 부담이 가중되고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부 한의원에서는 이같은 불만을 의식해 본인부담 기준금액이 넘지 않도록 투약과 처치를 하는 부작용 또한 발생하고 있다.
한의협은 “15년이 넘게 유지되어 온 현행 노인정액제를 현실화하면 한의원은 소신 진료를 통한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방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본인부담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두고 정액제 적용구간을 상향조정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어떠한 방식을 선택할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하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배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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