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래가 수수료 저렴… 증권사 이벤트 활용을
온라인 거래가 수수료 저렴… 증권사 이벤트 활용을
  • 최은진 기자
  • 승인 2017.04.21 14:24
  • 호수 56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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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제안하는 주식매매 수수료 절감 노하우
▲ 스마트폰을 통해 증권사 어플을 설치한 후 주식 거래를 하면 주식 매매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 현재 다수 증권사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 고객에게 수수료 무료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서 증권사별 수수료 비교 가능
주식매매 자주하거나 거래액 클 경우 ‘협의수수료’ 타진

이석주(가명·63)씨는 3년 만기된 예금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최근 은행 금리가 너무 낮아져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매매 수수료에 대해 크게 고려하지 않았지만 투자 금액과 매매 횟수가 늘어나면서 슬슬 수수료가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그는 어떻게 하면 수수료를 낮출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주식투자 시 수수료 절감 노하우’ 금융꿀팁을 제안했다.
우선, 매매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주식을 매매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는 증권사별로 다르며 1000만원 거래 시 1만원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dis.kofia.or.kr)에 접속해 신규 투자자가 내는 수수료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이곳에서는 거래금액 100만원을 기준으로 증권회사 및 거래방법에 따른 수수료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같은 증권사라도 오프라인, HTS(홈 트레이딩 시스템, 집이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는 방식), ARS, 스마트폰 등 거래 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150원에서 5000원까지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매매 수수료가 더 저렴하다. 온라인 매매의 경우, 증권사에서 개설한 계좌로 매매하는 경우와 증권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로 매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간에도 수수료 차이가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회사를 선택할 때 수수료 수준뿐만 아니라 증권사별로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또한 증권사가 진행하는 수수료 면제 또는 할인 행사를 활용할 수 있다. 요즈음에는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계좌를 신설할 때 각 증권사 요구 조건을 만족하면 일정기간 매매 수수료를 면제·할인 받을 수도 있다.
삼성증권은 5월 31일까지 신규고객 또는 휴면고객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면 모바일 주식거래 수수료가 3년 무료인 이벤트와 비대면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3만원을 지급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KB증권은 5월 15일까지 최초 개설된 증권 1계좌에 한해 주식매매 수수료가 5년 무료다. 한화투자증권은 6월 30일까지 수수료 5년 무료, 계좌 개설 후 이용 조건에 따라 축하금으로 최대 5만원을 지급하는 등 많은 증권사들이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단, 이때 수수료는 면제돼도 매매에 따른 세금, 유관기관 제비용 등은 투자자 본인이 부담해야한다는 점에 유의하자.
주식매매를 자주하거나 많이 하는 투자자는 증권에서 ‘협의수수료’가 적용 가능한지 문의해 볼 필요가 있다. 협의수수료란 증권사에서 고객 거래 규모에 따라 우수고객 관리 차원에서 할인해 제공하는 수수료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증권사별 협의수수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협의수수료에 대한 공시항목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증권업계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수수료가 저렴한 HTS 거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시각 장애인에 대한 매매 수수료를 할인하고 있다. 할인여부, 운영방식 등은 각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므로 시각 장애인일 경우에는 증권사 고객센터에서 수수료 할인 여부를 문의해볼 필요가 있다.
과감한 신용거래를 통해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증권사별 이자율을 반드시 비교해야 한다. 신용거래융자는 주식매수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고 예탁증권담보융자는 보유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신용거래융자나 예탁증권담보융자를 받을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증권사·거래규모·기간·등급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며 회사별로 이자율 적용방식도 다르다. 이러한 이자율 역시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전자공시서비스를 클릭해 비교해볼 수 있다.
또한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를 맡긴 후 알아서 주식을 매매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과당매매’로 인한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라”고 말했다. 과당매매란 증권사 직원이 수수료 등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객 이익과는 반대로 짧은 기간 동안 무리하게 자주 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과당매매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금감원 홈페이지 ‘민원·신고’를 통해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최은진 기자 cej@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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