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2022년까지 5년 연장
건강보험 국고지원 2022년까지 5년 연장
  • 관리자
  • 승인 2017.04.28 13:34
  • 호수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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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 국고서 지원

올해 말 끝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시한이 2022년 12월말로 5년간 늦춰져 노인 의료비 급증에 따른 건강보험의 재정 불안 우려를 당분간 덜게 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비록 한시적이긴 하지만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당분간 안정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근거해 매년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6%에 상당하는 금액은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은 비록 현재 20조원 가량의 누적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장기 전망은 밝지 않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과 노조는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항구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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