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들 ‘자격유지검사제’ 입법예고에 반발
택시기사들 ‘자격유지검사제’ 입법예고에 반발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7.05.08 10:56
  • 호수 56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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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운전자격 주기 검사
“생존권 위협” 시행유보 주장

국토부가 65세 이상 택시기사들이 계속 운전할 자격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자 택시기사들이 ‘생존권 위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개인택시연합회는 당초 5월 2일 서울역 앞에서 택시자격유지검사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려다 이를 취소하는 대신 국토부에 1~2년간 시행을 유보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버스기사에 이어 택시기사도 자격유지검사 대상에 포함하겠다며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격유지검사는 고령의 대중교통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일정 주기(65세∼69세는 3년, 70세 이상은 1년)마다 시행한다.
버스 운전기사는 작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받고 있는데 탈락률이 1.5%∼2% 수준이다.
자격유지검사는 90분 동안 7개 항목별로 1등급∼5등급을 매기고, 2개 항목 이상에서 5등급을 받으면 탈락이다.
7개 항목은 시야 범위를 측정하는 시야각검사, 시각·운동 협응력을 측정하는 신호등검사, 선택적 주의력을 측정하는 화살표 검사, 공간 판단력을 측정하는 도로 찾기검사, 시각적 기억력을 측정하는 표지판검사, 주의지속능력을 측정하는 추적검사, 다중작업능력을 측정하는 복합기능검사로 구성됐다.
자격유지검사에 탈락하면 2주일 뒤부터 재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그사이에는 운전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검사에서 탈락한 버스 운전기사들을 보면 일부는 재검사를 받지만, 상당수는 ‘요새 좀 이상하다고 느꼈다’며 결과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택시기사(법인+개인)는 2015년 기준 총 27만7107명이며 이 가운데 19.5%가 만 65세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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