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에 임상의약품 사용 예외 허용
말기암 환자에 임상의약품 사용 예외 허용
  • 이미정
  • 승인 2007.08.31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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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증에 만성골수성 백혈병 추가

앞으로 임상시험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는 의약품을 말기암 환자나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환자에게 예외적으로 사용할 있게 된다.


정부는 8월 28일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 33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밝혔다.


약사법 개정안은 말기암 환자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 및 생명을 위협하거나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응급환자 등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응급환자 등의 치료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신약의 원료의약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원료의약품의 성분, 명칭, 제조방법 등을 식약청장에게 등록하고, 의약품 허가신청 전에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사전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해등급 1~4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해 불편을 해소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국무회의는 또 고엽제후유증에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추가하고, 고엽제휴유증 2세환자의 등록과 관련해 의학적 검토가 필요할 때만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며, 법의 유효기간을 오는 2012년 말 까지로 연장하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의연금품 모집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의연금품 모집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모집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의연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의연금품 모집비용의 비율을 모집된 의연금의 2%를 넘지않도록 하며,

 

모집자나 배분위원회는 의연금품의 모집이나 배분이 끝난 경우 이에 대한 보고서를 60일 이내에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대행업무는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단독으로 수행하도록 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시행령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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