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입·출금하는 예금 통장도 ‘비과세 종합저축’ 활용하면 좋아
수시로 입·출금하는 예금 통장도 ‘비과세 종합저축’ 활용하면 좋아
  • 최은진 기자
  • 승인 2017.05.12 13:42
  • 호수 5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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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제시하는 금융꿀팁

연금수령자들의 경우
우대통장 가입하면 유리

최현수(65·가명)씨는 비과세 종합저축이 정기 예·적금 통장에만 적용되고 수시로 입출금하는 저축 예금 통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입출금 통장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세금으로 수만원을 납부한 것을 후회했다.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은 은행거래를 하는 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을 발표했다.
예·적금은 ‘비과세 종합저축’을 우선 활용한다.
2017년 기준 만63세 이상 고령자가 예·적금을 가입할 때는 ‘비과세 종합저축’을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예·적금을 가입하면 원금 기준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15.4%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자가 10만원이 발생한 경우 일반 예·적금 가입자는 이자 소득세 14%와 주민세 1.4%를 더한 15.4%를 세금으로 공제한 후 8만 4000원을 받게 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 예·적금 가입자는 이자 10만원을 전부 받을 수 있다. 또한 비과세 종합저축은 정기 예·적금뿐만 아니라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저축예금 통장에도 적용 가능해 이자 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
한편 현재 비과세 종합저축이 가입 가능한 연령이 만63세 이상인데 2018년에는 만64세 이상, 2019년에는 만65세 이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은퇴 후 매월 개인연금을 자신의 보통예금 계좌로 받고 있는 노희수(70·가명)씨는 공적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전용금리우대통장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야 친구로부터 들어 알게 됐다. 그동안 전용 통장을 이용하지 않아 우대 금리를 적용받지 못해 놓친 이자가 수년간 수십만원은 될 것이라 아쉬웠다.
연금수령자라면 은행에 우대혜택을 문의할 필요가 있다.
은행들은 직장인의 급여이체 통장과 동등한 수준의 금리 우대와 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하는 ‘연금우대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이런 연금통장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정기적으로 입금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자라면 연금통장을 신규로 개설하거나 이미 갖고 있는 통장을 연금통장으로 전환해 다양한 우대 혜택을 누리는 게 좋다. 국민은행은 KB 골든라이프 연금우대통장, 신한은행은 신한 주거래 미래설계 통장, 우리은행은 우리 웰리치100 연금통장 상품을 갖고 있고 하나·중소기업·농협·경남·대구·부산은행도 연금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은행들은 연금통장 외에도 연금을 수령하는 어르신이 예·적금에 가입할 겨우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도 함께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 문의해보자.
은행거래를 할 때는 ‘어르신 전용 창구’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2016년망 기준으로 16개 국내은행이 4925개 지점에서 ‘어르신 전용 상담 또는 거래 창구’를 운영 중이다. 이중에서 농협, 한국씨티, 대구, 광주, 전북은행은 266개 전담 지점을 지정했다. 또한 어르신 전용 상담 전화도 있는데 일반 고객 상담 전화에 비해 쉬운 용어를 사용하며 천천히 응대하고 ARS 입력 제한 시간도 길다. 최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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