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세 어르신이 주택연금 가입, 매달 168만원 받아
107세 어르신이 주택연금 가입, 매달 168만원 받아
  • 최은진 기자
  • 승인 2017.05.19 13:30
  • 호수 5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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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중 70대가 가장 많아… 노후 수입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각광

신규가입 시 고령일수록 연금액 커져… 이사 가도 계속 이용 가능
1억5000만원 이하 1주택 소유자는 우대형… 월 최대 17% 더 지급

▲ 한 어르신이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찾아 주택연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주택연금은 노후 대비가 안 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 수입을 보장해주는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1분기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 3월에는 107세 어르신이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해 큰 화제를 낳았다. 이 어르신이 받는 연금액은 매달 168만원이다.
100세시대를 맞이하여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통한 현금흐름이 확보돼야 하는데, 현재 은퇴를 맞이한 세대는 부모부양과 자녀양육 부담으로 본인을 위한 노후준비는 거의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복지와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연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주택연금 가입요건=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명이 만60세 이상이고 부부 기준으로 9억원 이하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다.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보유한 주택의 합이 9억원 이하이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이용할 수 있다. 대상주택은 주택법상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과 주택면적이 1/2 이상인 복합용도 주택이 해당된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결정과 지급방식=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하게 된다.
예를 들어, 3억원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는 사람이 만60세이면 월수령액은 62만원이고, 만70세이면 92만원, 만80세이면 144만원이다.
연령은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적용되며,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 인터넷시세, 국민은행 인터넷시세,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가격 순으로 적용하게 된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방식은 종신토록 지급받는 종신지급방식과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확정기간방식이 있고, 지급유형은 평생 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정액형과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이 있다.
지난해 출시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일시인출한도를 70%범위 내에서 일시에 찾아서 주택담보대출 상환 후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이고,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기준 1억5000만원이하 1주택 소유자에게 월지급금을 최대 17%를 더 주는 방식이다.

◇주택연금의 장점=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가 연금지급에 대해 보증하고 있어 평생 동안 연금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소유권이전 및 채무인수 절차 완료시 배우자에게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한 금액의 지급을 보장한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고 나면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하면 되는데, 연금지급총액(월지급금+보증료+대출이자)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되어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해진다. 이용도중 이사를 해도 담보주택 변경 절차를 거쳐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고, 요건 충족시 재산세의 25%를 감면 받는 세제혜택도 있다.

◇주택연금 이용현황=주택연금 가입자는 2017년 4월 기준으로 4만3986명이다. 평균 연령은 72세이고, 평균 2억8500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평균 98만5000원을 수령하고 있다. 주택연금 이용자중 70대가 47.3%로 가장 많고, 60대는 36.7%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71.7%이고, 지방은 28.3%를 차지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방법=주택연금 상담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나 홈페이지(hf.go.kr)를 통해서 가능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은 전국에 있는 지사의 전문 상담실장을 통해 가능하다.
상담 후 관할지사에 준비서류(주민등록등본2부, 주민등록초본, 전입세대열람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주택연금신청서, 신분증, 도장등)를 제출하면 주택연금 신청이 되고,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 받으면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이 가능하다.
최은진 기자
cej@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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