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별 비급여 진료비 큰 차… 비교 후 이용하세요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 큰 차… 비교 후 이용하세요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7.05.26 13:38
  • 호수 57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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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홈페이지서 쉽게 비교 가능

병원 비급여 가격 공개 의무화… 항목별로 많게는 20배까지 차이나
정부,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 추진… 의료계 “국민 불신 조장” 우려

무릎관절염을 앓고 있는 A씨(51)는 종합병원에서 1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A씨는 급여 진료비용 294만4980원과 카티스템(줄기세포치료제) 1개(495만원), PCS(통증자가조절법) 시술 1회(6만1690원) 등 비급여 진료비용 501만1690원 등 총 795만6670원의 진료비를 지불했다.
반면, 동일한 질환을 앓고 있는 B씨(59)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16일간 입원하면서 급여 진료비용 138만8870원과 카티스템 2개(941만6000원), PCS 시술 1회(12만437원) 등 비급여 진료비용 1487만490원 등 총 1625만9360원의 진료비를 지불했다.
이는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한 종합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차이가 다른 것으로, 보통 이를 알고 있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비급여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진료로,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2018년에는 고령사회(노인인구 14.3%)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8%)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로 나아간다면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이 10년 이상 차이나 노인의료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은 뻔하다. 실제로 다양한 비급여 치료로 인해 허리가 휘는 ‘메디컬 푸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3년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시작했다. 사진은 심평원 홈페이지 내 게재된 비급여 진료비용으로, 항목별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 격차 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는 2009년 15조8000억원에서 2013년 23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10%씩 꾸준히 늘었다. 이처럼 비급여 진료비가 느는 것은 의료기술 발전으로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의료행위가 속속 등장하는 데다 의료기관이 가격통제를 받지 않는 각종 비급여 항목을 자체 개발해 환자로부터 비싼 가격을 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급여 진료비의 병원별 격차는 크다. 2015년 기준 1인실 상급병실료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아산병원으로 44만9000원(1일)이었으며, 가장 저렴한 곳은 한림대성심병원으로 9만원이었다.
다빈치로봇수술료는 전립선과 갑상선에 대한 진료비 모두 국립 충북대병원(1500만원)이 가장 비쌌으며, 이대목동병원이 500만원(전립선), 원광대병원(갑상선)이 440만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치과보철료의 경우, 삼성서울병원이 106만원이었지만 화순전남대병원의 경우 17만원에 불과해 6배 차이가 났으며, 임플란트 비용은 강남세브란스병원(400만원)이 충북대병원(80만원)의 5배였다.
물론, 의료기관마다 전문가의 실력이나 장비 시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가 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동일 항목의 진료비 차이가 항목별로 많게는 2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환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3666곳의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3년부터 43개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시작했고, 2015년부터는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의 제정안을 마련, 대상 의료기관을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총 3666곳으로 늘어났다. 올해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공개항목도 비급여 진료비용 28개, 치료재료 20개, 제‧증명 수수료 13개 등 61개가 추가돼 107개 항목으로 늘었다. 국민들이 보다 쉽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이해하고, 알 권리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책자, 벽보 등을 활용해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 등에 비치해 안내를 하게 함으로써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배너를 위치해 검색 기능을 제공하도록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내 ‘병원‧약국’→‘비급여진료비정보’를 통해서도 병원별로 비급여 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같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다. 어르신들에까지 홍보가 잘 되지 않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나마 제도를 아는 어르신도 단골 병원에서 정보를 알려주거나 자식들을 통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만난 이모 어르신(73)은 “그동안 크고 작은 수술을 할 때마다 1인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매번 같은 병원만 이용하다보니 병원마다 이렇게 병실료가 차이가 나는지 모르고 있었다”면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다른 병원과의 의료비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제도인 것 같다. 다만, 노인들도 누구나 비교‧분석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명시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의료계 “병원과 국민 간 불신 조장”
반면, 의료계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정보가 병원마다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가격책정 변수가 고려되지 않았으며 일정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단순 가격비교로 인해 오류가 많아 병원과 국민 사이에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는 알겠으나 병원의 규모, 시설, 장비 등 다양한 변수가 고려되지 않은 정보는 오히려 병원과 국민 간의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원가를 대변하는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최근 추진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공개 확대에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단순 가격 비교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는 환자 혼란을 더욱 가중시켜 동네의원들의 최상 의료서비스 제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일차의료에 기반한 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임을 적극 고려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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