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 ‘통합사례관리’ 업무 제도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 ‘통합사례관리’ 업무 제도화
  • 배성호 기자
  • 승인 2017.06.09 13:45
  • 호수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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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연체 정보, 복지대상자 발굴에 활용한다

9월부터 금융기관에 상환하지 못한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대금 연체 정보가 복지대상자 발굴에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월 7일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돼 9월 22일 시행을 앞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복지부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2년 동안의 100만원 초과, 3000만원 미만의 연체 정보를 받아 경제적 위기에 처한 복지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사회 취약 계층의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체납 등의 정보를 활용해 복지대상자를 발굴해 왔다. 개정안에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초기 상담부터 사례회의,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제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행규칙은 통합사례관리사 자격을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간호사로 정했다. 사례관리사나 사례관리 업무 종사자가 대상자의 비밀을 유지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해야 하는 등의 준수사항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복지부 홈페이지(www. mohw.go.kr)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7월 18일까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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