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수혜자 52만명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수혜자 52만명
  • 최은진 기자
  • 승인 2017.07.21 14:42
  • 호수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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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보다 52% 증가… 보험료 부과액은 3조 넘어

노인인구 증가와 장기요양등급인정 범위 확대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인정자 수가 5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 18일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9주년을 맞아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주요실적을 발표했다.
2016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인정자는 51만9850명으로 2012년도 34만1788명에 비해 52.1%가 늘었다. 2016년도 말 기준 노인인구는 694만396명으로 2012년도 592만1977명에서 17.2% 증가했다. 인정자 증가율이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34.9%p 더 높았다. 건보공단은 “지속적인 등급 인정범위 확대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은 숫자가 작을수록 심신 기능 저하도가 높다. 1등급은 심신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이고 5등급은 치매환자로서 점수가 45점이상 51점 미만인 자를 가리킨다. 2016년도 기준 인정자 1등급은 4만917명, 2등급은 7만4334명, 3등급은 15만5800명, 4등급은 18만888명, 5등급은 2만9911명이었다.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3조916억원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고, 2012년도에 비해서는 30.5% 증가했다.
요양급여비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건보공단은 “고령화에 따라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등급인정범위 확대에 따라 이용 수급자가 늘어난데다가 시간당 수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과액은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2012~2016년도까지 장기요양보험료율은 6.55%로 일정했지만, 건강보험료가 전년 대비 계속 상승해온 까닭에 부과액도 늘었다.
장기요양보험 총 요양급여비는 환자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합한 것이다. 2016년도 총 요양급여비는 5조52억원이다. 이중 공단부담금이 4조4177억원으로 88.3%를 차지했다.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6만7761원으로 전년 대비 1%증가했고, 이중 공단부담금은 94만2415원으로 1.2%증가했다. 최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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