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전국으로 확대
부동산 전자계약 전국으로 확대
  • 최은진 기자
  • 승인 2017.08.04 13:50
  • 호수 5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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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모든 부동산 거래 시 인감도장 필요 없어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시
전세자금 대출 금리 우대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

앞으로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종이 계약서와 인감도장이 필요 없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5일 “8월부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irts.molit.go.kr) 이용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란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온라인에서 전자서명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체결하는 것으로 거래신고까지 자동으로 이뤄진다.
2016년도 8월 서울 전역을 시작으로 올해 4월 1일부터는 경기, 세종, 6개 광역시에서 시행된 전자계약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차 계약 2180건을 체결한 것을 포함해 8월 1일 기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이뤄진 거래는 4145건이다. 이중 개인 간 거래는 180여건으로 집계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로 계약할 때보다 혜택이 늘어나 경제적이다.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부동산 서류 발급이 불필요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비롯한 등기수수가 30% 절감된다. 우리·KB국민·신한·부산·경남·대구·전북은행 등 7개 은행은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자들에게 주택매매나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0.2~0.3%포인트 추가 할인한다. 이러한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1억7000만원 대출시 약 417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부동산중개소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의뢰인은 본인명의 휴대폰과 신분증만 지참하고 중개소에 방문하면 된다.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고 장롱이나 서랍 속에 계약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다. 계약서류는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돼 24시간동안 열람과 출력이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확정일자가 무료로 자동부여 된다. 매매계약을 할 때는 부동산거래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돼 늦은 거래신고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일도 없다.
어르신들이 전자계약 자체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박정현 사무관은 “계약자 입장에서 바뀐 것은 종이에 서명하던 것에서 전자서명으로 바뀐 것”이라며 “오히려 매물 등록 과정에서 계약자들이 알아야할 필수 항목들을 어르신들이 빠뜨리지 않고 더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 시 해당 부동산이 미심쩍을 때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안전하다는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전자계약시스템에는 공인중개사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가 차단된다. 또한 계약서 위·변조와 부실한 거래 확인과 설명이 방지되고,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철저해 이중계약, 사기계약 등 부동산 중개로 인한 사고를 막을 수 있다.
경기 안산시 본오동 소망부동산 심규식(27) 공인중개사는 “중개사가 타 지역에 있을 때도 서명이 가능하고 자동거래신고를 통해 중개수수료에 대한 세금 납부가 더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계약서를 작성할 때 건축물 대장이나 공시지가, 개별주택 가격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되는 등 기능적으로 더 간편해지길 바라고, 연로한 분들을 위해 첨부할 수 있는 안내서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당장은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보험업계 전자계약 사례에서 보듯 조만간 일상생활에서 보편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은진 기자
cej@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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