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형·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실시
자문형·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실시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7.08.0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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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부터 에이즈·만성간경화 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

말기 암환자뿐만 아니라 에이즈,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비암(非癌)질환 말기 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말기 환자 자문형·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20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게 된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일반병실에서 주치의 변경 없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추가로 받는 것을 말한다.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인천성모병원 등 25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게 되며 1년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와 수가체계를 보완하여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무의미한 연명의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의 고통을 완화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은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정돼 연명의료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호스피스 제도는 말기 암환자에서 말기 비암 질환까지 대상을 확대되는 등 호스피스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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