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경로당 건물 1층에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유승희 의원, '경로당 건물 1층에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7.08.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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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 “2층 이상 설치된 경우 승강기 반드시 갖춰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성북갑, 3선) 국회의원이 8월 8일 건물의 1층에 경로당을 설치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노인들의 여가복지시설과 독거노인의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경로당은 2016년 말 기준, 전국에 6만5000여 개가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접근성 측면에서는 노인들의 편의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경로당을 2층 이상에 설치하는 경우 1층으로 이전하거나 엘리베이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침에만 규정돼 있어 국민들이 알기 어렵고 적용에도 어려운 점이 많다.

유승희 의원의 현장 방문 결과에 따르면, 2층이나 3층에 경로당이 있는 경우도 상당했으며, 노인들이 오를 수 없는 가파른 계단도 많았다. 한 경로당은 언덕 위에 위치해 이용하는 노인들이 없어 폐쇄가 되기도 했다.

이에 유 의원은 △경로당을 설치하는 자는 경로당을 건물의 1층에 설치 △2층 이상에 설치한 경우에는 1층으로 이전하거나 엘리베이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노인들의 실제적인 경로당 이용 편의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유 의원은 “기존의 지침이 노인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긴 했지만 실질적인 편의는 보장하지 못해왔다”면서 “이번 법안을 통해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 진정한 복지의 실현은 우리 주변의 현장의 목소리와 사소한 것 같은 편의를 보장할 때야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 의원 외에도 김병욱, 김상희, 서영교, 설 훈, 소병훈, 송옥주, 유동수, 윤후덕, 이수혁, 이용득, 표창원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배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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