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어떻게 손봐야 할까
도서정가제 어떻게 손봐야 할까
  • 배성호 기자
  • 승인 2017.08.11 13:14
  • 호수 58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한 유명작가의 책을 인터넷으로 구입했다. 정가보다 30% 이상 저렴해 망설임 없이 결제했다. 며칠 뒤 해당 사이트에서 거의 절반 값에 그 책을 팔아 다소 당황하긴 했지만 나쁘지 않은 값에 산 것에 만족했다. 그러다 문득 떠올랐다.
‘이거 도서정가제 위반 아닌가.’
책을 구매한 사이트는 오픈마켓이었다. 그 오픈마켓의 판매자로 등록한 이는 다름 아닌 한 대형인터넷서점이었다. 자사 홈페이지에선 정가에서 가격할인을 최대 10%까지만 허용하고 간접할인은 5%로 제한한 도서정가제를 어길 수 없어서 편법으로 이벤트를 진행한 것이었다.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지 3년째로 접어들었지만 법망을 교묘히 벗어나는 다양한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사례도 있다. 지난달 1만3000원에 출간된 모 도서를 재정가도서로 전환해 6000원에 판매한 것이다. 재정가 책정은 1년6개월이 지난 책에 대해 출판사가 정가를 다시 매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따라서 이 책은 재정가도서 대상이 아니므로 도서정가제 위반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갈수록 더 경쟁적으로 변하는 건 온라인서점의 카드사 제휴를 통한 할인이다. 기존 시중 은행은 물론 최근 신설된 모바일은행까지 합세해 카드할인이 득세하고 있다. ‘최대 85%할인’, ‘3만원 이상 구매시 3000원 캐시백 증정’ 등 각종 제휴카드 할인폭은 도서정가제 이전 반값이벤트에 버금갈 정도이다.
제휴 카드 할인은 카드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도서정가제 위반 사항은 아니다. 다만 도서정가제 취지가 대형온라인서점으로부터 동네서점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다는 점에서 제휴카드가 없는 동네서점은 가격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대놓고 도서정가제를 위반하는 사례도 있다. 도서정가제 이전 할인폭이 워낙 커 시장혼란을 가중시켰던 전집류의 경우, 새책을 중고책으로 변신시켜 싸게 파는 일이 적지 않다.
구매자 입장에선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책을 구매하고 싶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도서정가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이긴 하다. 도서정가제는 당초 3년 시행 성과를 본 뒤 개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11월 21일 이전에 도서정가제를 손 볼 방침이다.
대형출판사와 중소출판사 모두 도서정가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다만 입장은 정반대다. 완전도서정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중소출판사측과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극명하게 갈린다.
결국 키는 구매자가 쥐고 있다. 중소출판사를 키워 출판계 경쟁력을 확대할 것인지, 책 판매량을 늘려 출판시장을 키워야 할지를 말이다. 기자는 일단 전자에 한 표를 던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